2024.07.03 (수)

  • 흐림속초20.9℃
  • 비22.0℃
  • 흐림철원23.8℃
  • 흐림동두천23.3℃
  • 흐림파주23.6℃
  • 흐림대관령20.5℃
  • 흐림춘천21.2℃
  • 흐림백령도22.2℃
  • 비북강릉20.4℃
  • 흐림강릉21.3℃
  • 흐림동해20.3℃
  • 비서울24.1℃
  • 흐림인천23.6℃
  • 흐림원주25.0℃
  • 흐림울릉도23.4℃
  • 흐림수원24.1℃
  • 흐림영월21.9℃
  • 흐림충주23.8℃
  • 흐림서산23.7℃
  • 흐림울진20.0℃
  • 비청주25.1℃
  • 비대전24.4℃
  • 흐림추풍령23.1℃
  • 흐림안동23.7℃
  • 흐림상주22.6℃
  • 박무포항21.5℃
  • 흐림군산25.2℃
  • 흐림대구27.1℃
  • 흐림전주25.8℃
  • 흐림울산25.8℃
  • 비창원25.3℃
  • 비광주24.7℃
  • 흐림부산24.7℃
  • 구름많음통영25.3℃
  • 비목포24.8℃
  • 박무여수23.8℃
  • 비흑산도22.7℃
  • 흐림완도25.9℃
  • 흐림고창24.6℃
  • 흐림순천23.8℃
  • 흐림홍성(예)24.9℃
  • 흐림23.9℃
  • 비제주28.5℃
  • 구름많음고산24.2℃
  • 구름많음성산24.7℃
  • 박무서귀포24.7℃
  • 흐림진주25.0℃
  • 구름많음강화23.4℃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4.2℃
  • 흐림인제20.8℃
  • 흐림홍천22.8℃
  • 흐림태백22.4℃
  • 흐림정선군19.8℃
  • 흐림제천22.6℃
  • 흐림보은23.4℃
  • 흐림천안25.0℃
  • 흐림보령24.2℃
  • 흐림부여24.8℃
  • 구름많음금산25.0℃
  • 흐림24.1℃
  • 흐림부안24.6℃
  • 흐림임실24.1℃
  • 흐림정읍25.2℃
  • 흐림남원25.6℃
  • 흐림장수24.0℃
  • 흐림고창군24.6℃
  • 흐림영광군24.3℃
  • 구름많음김해시25.4℃
  • 흐림순창군25.5℃
  • 흐림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5.4℃
  • 흐림보성군25.6℃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6.6℃
  • 흐림해남25.7℃
  • 흐림고흥24.8℃
  • 흐림의령군26.6℃
  • 흐림함양군24.5℃
  • 흐림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4.8℃
  • 흐림봉화21.9℃
  • 흐림영주21.7℃
  • 흐림문경22.6℃
  • 흐림청송군24.8℃
  • 흐림영덕21.0℃
  • 흐림의성26.5℃
  • 흐림구미26.9℃
  • 흐림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8℃
  • 흐림거창24.1℃
  • 흐림합천25.8℃
  • 구름많음밀양26.6℃
  • 흐림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5.0℃
  • 구름많음25.1℃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