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화)

  • 맑음속초13.0℃
  • 구름많음10.4℃
  • 구름많음철원9.8℃
  • 구름많음동두천9.8℃
  • 맑음파주8.3℃
  • 맑음대관령7.5℃
  • 맑음춘천11.6℃
  • 안개백령도5.6℃
  • 맑음북강릉12.7℃
  • 맑음강릉14.6℃
  • 맑음동해15.0℃
  • 박무서울10.7℃
  • 박무인천9.1℃
  • 맑음원주11.7℃
  • 구름조금울릉도13.7℃
  • 구름많음수원10.4℃
  • 구름많음영월12.4℃
  • 구름많음충주12.6℃
  • 맑음서산9.7℃
  • 맑음울진15.7℃
  • 구름많음청주13.0℃
  • 구름많음대전12.9℃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4.6℃
  • 맑음포항16.0℃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5.1℃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4.9℃
  • 구름조금창원13.8℃
  • 맑음광주12.5℃
  • 구름많음부산14.5℃
  • 구름조금통영13.1℃
  • 맑음목포11.4℃
  • 맑음여수11.5℃
  • 맑음흑산도11.7℃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1.1℃
  • 맑음순천7.5℃
  • 박무홍성(예)10.4℃
  • 구름많음13.3℃
  • 맑음제주19.7℃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6.7℃
  • 맑음서귀포15.5℃
  • 맑음진주13.2℃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1.4℃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1.2℃
  • 맑음태백9.8℃
  • 구름조금정선군12.1℃
  • 구름많음제천11.4℃
  • 맑음보은12.6℃
  • 맑음천안12.6℃
  • 맑음보령11.0℃
  • 구름많음부여11.8℃
  • 구름조금금산13.8℃
  • 맑음11.9℃
  • 맑음부안12.8℃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13.8℃
  • 구름조금남원10.8℃
  • 맑음장수11.8℃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1.7℃
  • 구름조금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5.3℃
  • 구름조금양산시13.7℃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0.2℃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2.9℃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13.5℃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2.9℃
  • 맑음문경13.4℃
  • 맑음청송군13.3℃
  • 구름조금영덕16.5℃
  • 맑음의성6.9℃
  • 구름조금구미9.7℃
  • 맑음영천15.3℃
  • 맑음경주시18.2℃
  • 맑음거창14.1℃
  • 맑음합천10.4℃
  • 맑음밀양8.3℃
  • 맑음산청8.1℃
  • 구름조금거제13.0℃
  • 맑음남해13.9℃
  • 구름조금14.3℃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