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 흐림속초19.1℃
  • 흐림13.6℃
  • 흐림철원14.6℃
  • 흐림동두천19.2℃
  • 흐림파주18.5℃
  • 흐림대관령11.9℃
  • 흐림춘천14.1℃
  • 비백령도18.4℃
  • 흐림북강릉17.0℃
  • 흐림강릉18.1℃
  • 흐림동해17.6℃
  • 흐림서울19.2℃
  • 흐림인천19.5℃
  • 구름많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8.6℃
  • 구름많음수원19.5℃
  • 흐림영월17.3℃
  • 흐림충주18.5℃
  • 구름많음서산20.1℃
  • 흐림울진17.7℃
  • 구름많음청주19.3℃
  • 구름많음대전18.2℃
  • 흐림추풍령15.7℃
  • 구름많음안동13.6℃
  • 흐림상주14.7℃
  • 구름많음포항17.5℃
  • 구름많음군산19.8℃
  • 구름많음대구15.9℃
  • 구름많음전주20.5℃
  • 구름많음울산16.2℃
  • 구름많음창원18.6℃
  • 구름많음광주21.2℃
  • 흐림부산19.6℃
  • 구름많음통영18.9℃
  • 맑음목포21.8℃
  • 구름많음여수19.7℃
  • 구름많음흑산도21.3℃
  • 구름많음완도21.7℃
  • 맑음고창20.5℃
  • 구름많음순천16.8℃
  • 구름많음홍성(예)19.2℃
  • 흐림17.5℃
  • 맑음제주22.1℃
  • 흐림고산23.7℃
  • 맑음성산24.3℃
  • 흐림서귀포24.5℃
  • 구름많음진주11.8℃
  • 흐림강화19.3℃
  • 흐림양평16.6℃
  • 흐림이천16.0℃
  • 흐림인제12.4℃
  • 구름많음홍천14.1℃
  • 흐림태백13.5℃
  • 흐림정선군10.9℃
  • 흐림제천12.4℃
  • 구름많음보은17.4℃
  • 흐림천안18.8℃
  • 구름많음보령21.6℃
  • 구름많음부여18.5℃
  • 구름많음금산14.0℃
  • 흐림17.8℃
  • 구름많음부안20.5℃
  • 구름많음임실17.1℃
  • 맑음정읍21.4℃
  • 구름많음남원17.6℃
  • 구름많음장수17.2℃
  • 구름많음고창군21.3℃
  • 맑음영광군19.7℃
  • 흐림김해시18.1℃
  • 구름많음순창군15.1℃
  • 구름많음북창원17.6℃
  • 구름많음양산시17.9℃
  • 구름많음보성군19.5℃
  • 구름많음강진군20.8℃
  • 흐림장흥21.6℃
  • 구름많음해남21.4℃
  • 구름많음고흥20.9℃
  • 구름많음의령군11.5℃
  • 구름많음함양군14.9℃
  • 구름많음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22.3℃
  • 구름많음봉화11.0℃
  • 흐림영주14.1℃
  • 흐림문경14.9℃
  • 흐림청송군12.0℃
  • 구름많음영덕15.2℃
  • 흐림의성11.9℃
  • 흐림구미14.8℃
  • 흐림영천13.3℃
  • 구름많음경주시12.6℃
  • 흐림거창11.2℃
  • 구름많음합천12.8℃
  • 흐림밀양13.0℃
  • 구름많음산청14.7℃
  • 구름많음거제18.8℃
  • 구름많음남해16.9℃
  • 구름많음16.7℃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