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월)

  • 맑음속초32.2℃
  • 구름많음32.5℃
  • 구름많음철원31.3℃
  • 흐림동두천29.5℃
  • 구름많음파주30.8℃
  • 맑음대관령31.1℃
  • 구름많음춘천32.2℃
  • 흐림백령도28.7℃
  • 맑음북강릉31.9℃
  • 맑음강릉34.5℃
  • 구름조금동해30.2℃
  • 구름많음서울31.7℃
  • 구름조금인천31.5℃
  • 맑음원주34.2℃
  • 구름조금울릉도31.5℃
  • 구름조금수원31.7℃
  • 구름많음영월34.0℃
  • 구름조금충주33.9℃
  • 구름조금서산30.8℃
  • 구름조금울진29.0℃
  • 구름많음청주34.5℃
  • 구름조금대전33.8℃
  • 맑음추풍령33.7℃
  • 구름많음안동35.5℃
  • 구름조금상주35.7℃
  • 맑음포항36.1℃
  • 맑음군산32.8℃
  • 구름조금대구36.3℃
  • 구름많음전주33.8℃
  • 구름조금울산32.9℃
  • 구름조금창원31.9℃
  • 구름조금광주33.4℃
  • 맑음부산31.8℃
  • 맑음통영32.0℃
  • 맑음목포31.7℃
  • 맑음여수31.3℃
  • 맑음흑산도31.6℃
  • 맑음완도33.7℃
  • 구름조금고창33.3℃
  • 구름조금순천31.0℃
  • 구름조금홍성(예)32.9℃
  • 구름조금33.2℃
  • 맑음제주33.8℃
  • 맑음고산30.3℃
  • 맑음성산31.7℃
  • 맑음서귀포32.9℃
  • 맑음진주32.2℃
  • 구름많음강화30.1℃
  • 구름많음양평31.9℃
  • 구름조금이천33.6℃
  • 구름많음인제31.6℃
  • 구름조금홍천33.1℃
  • 맑음태백31.3℃
  • 구름조금정선군36.1℃
  • 구름조금제천32.6℃
  • 구름조금보은32.7℃
  • 구름조금천안32.4℃
  • 구름조금보령31.5℃
  • 구름많음부여33.1℃
  • 구름조금금산34.1℃
  • 구름많음33.0℃
  • 맑음부안33.4℃
  • 구름조금임실32.3℃
  • 구름조금정읍33.9℃
  • 구름조금남원33.0℃
  • 구름조금장수31.1℃
  • 구름조금고창군33.4℃
  • 맑음영광군33.1℃
  • 맑음김해시33.2℃
  • 구름조금순창군33.7℃
  • 구름조금북창원33.1℃
  • 구름조금양산시33.0℃
  • 맑음보성군32.2℃
  • 맑음강진군33.1℃
  • 구름조금장흥33.6℃
  • 맑음해남31.5℃
  • 맑음고흥32.6℃
  • 구름조금의령군32.5℃
  • 구름조금함양군32.2℃
  • 구름조금광양시33.4℃
  • 맑음진도군31.4℃
  • 맑음봉화33.9℃
  • 맑음영주33.6℃
  • 맑음문경34.5℃
  • 구름조금청송군36.6℃
  • 맑음영덕33.5℃
  • 구름조금의성36.0℃
  • 구름조금구미35.4℃
  • 맑음영천34.7℃
  • 구름조금경주시35.5℃
  • 구름조금거창33.7℃
  • 구름조금합천34.6℃
  • 구름조금밀양34.3℃
  • 구름조금산청32.3℃
  • 맑음거제30.7℃
  • 맑음남해30.9℃
  • 맑음31.8℃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