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 흐림속초13.9℃
  • 흐림13.8℃
  • 흐림철원15.8℃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5.5℃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13.9℃
  • 맑음백령도15.2℃
  • 흐림북강릉12.8℃
  • 흐림강릉13.7℃
  • 맑음동해12.8℃
  • 흐림서울16.1℃
  • 흐림인천16.6℃
  • 흐림원주15.2℃
  • 맑음울릉도15.4℃
  • 흐림수원16.0℃
  • 구름많음영월13.2℃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5.9℃
  • 맑음울진12.6℃
  • 흐림청주17.3℃
  • 흐림대전16.5℃
  • 구름많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2.5℃
  • 구름많음상주14.6℃
  • 맑음포항14.4℃
  • 구름많음군산15.9℃
  • 맑음대구14.0℃
  • 구름많음전주16.7℃
  • 맑음울산13.5℃
  • 맑음창원15.9℃
  • 구름많음광주16.3℃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5.4℃
  • 맑음목포17.0℃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7.1℃
  • 흐림고창16.0℃
  • 맑음순천14.7℃
  • 흐림홍성(예)16.6℃
  • 흐림15.6℃
  • 맑음제주19.4℃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2.0℃
  • 구름많음강화15.6℃
  • 흐림양평15.0℃
  • 흐림이천16.2℃
  • 흐림인제13.1℃
  • 흐림홍천13.5℃
  • 흐림태백9.4℃
  • 구름많음정선군12.7℃
  • 흐림제천12.7℃
  • 구름많음보은13.9℃
  • 흐림천안14.4℃
  • 흐림보령16.0℃
  • 구름많음부여16.4℃
  • 구름많음금산13.8℃
  • 흐림15.7℃
  • 구름많음부안17.2℃
  • 흐림임실16.2℃
  • 흐림정읍15.9℃
  • 구름많음남원14.7℃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7.1℃
  • 맑음김해시15.1℃
  • 흐림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5.4℃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6.4℃
  • 맑음강진군16.1℃
  • 맑음장흥15.0℃
  • 구름많음해남16.7℃
  • 맑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2.3℃
  • 맑음함양군13.4℃
  • 맑음광양시15.3℃
  • 맑음진도군17.7℃
  • 흐림봉화10.4℃
  • 맑음영주11.8℃
  • 구름많음문경13.2℃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2.4℃
  • 흐림의성11.1℃
  • 구름많음구미14.5℃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12.8℃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3.5℃
  • 맑음산청13.9℃
  • 맑음거제14.4℃
  • 맑음남해16.2℃
  • 맑음14.1℃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