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속초3.6℃
  • 맑음2.7℃
  • 맑음철원3.9℃
  • 맑음동두천3.9℃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5.8℃
  • 흐림백령도3.9℃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3.0℃
  • 맑음원주4.0℃
  • 맑음울릉도3.7℃
  • 맑음수원3.1℃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2.7℃
  • 구름많음서산1.8℃
  • 맑음울진5.8℃
  • 맑음청주5.5℃
  • 구름많음대전5.4℃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5.3℃
  • 맑음상주5.4℃
  • 맑음포항8.3℃
  • 맑음군산3.2℃
  • 맑음대구7.1℃
  • 맑음전주3.8℃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7.0℃
  • 맑음광주4.5℃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6.0℃
  • 맑음목포3.7℃
  • 맑음여수6.4℃
  • 맑음흑산도2.9℃
  • 맑음완도4.4℃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2.7℃
  • 구름많음홍성(예)3.0℃
  • 맑음3.3℃
  • 맑음제주6.8℃
  • 맑음고산5.9℃
  • 맑음성산4.5℃
  • 맑음서귀포8.4℃
  • 맑음진주6.3℃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4.8℃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3.3℃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4.2℃
  • 구름많음보령1.8℃
  • 구름많음부여3.5℃
  • 맑음금산4.2℃
  • 구름많음4.6℃
  • 맑음부안3.0℃
  • 맑음임실3.7℃
  • 맑음정읍3.0℃
  • 맑음남원4.7℃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1.6℃
  • 맑음영광군2.2℃
  • 맑음김해시6.1℃
  • 맑음순창군4.3℃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6.6℃
  • 맑음보성군4.9℃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4.2℃
  • 맑음해남3.0℃
  • 맑음고흥2.4℃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5.2℃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1.8℃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4.7℃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5.0℃
  • 맑음의성3.3℃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7.0℃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7.6℃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5.7℃
  • 맑음거제6.8℃
  • 맑음남해5.4℃
  • 맑음6.9℃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