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월)

  • 맑음속초18.2℃
  • 맑음19.7℃
  • 흐림철원20.2℃
  • 흐림동두천19.8℃
  • 구름많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5.2℃
  • 맑음춘천21.2℃
  • 구름많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19.1℃
  • 구름많음동해17.9℃
  • 구름많음서울20.1℃
  • 구름많음인천19.5℃
  • 구름많음원주18.8℃
  • 흐림울릉도16.5℃
  • 흐림수원20.5℃
  • 구름많음영월19.2℃
  • 맑음충주20.4℃
  • 구름많음서산22.1℃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2.8℃
  • 구름많음추풍령19.5℃
  • 구름많음안동19.7℃
  • 구름많음상주21.2℃
  • 흐림포항18.3℃
  • 맑음군산20.8℃
  • 구름많음대구20.1℃
  • 맑음전주23.1℃
  • 흐림울산17.5℃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1.0℃
  • 구름많음통영22.3℃
  • 맑음목포20.6℃
  • 구름많음여수20.9℃
  • 맑음흑산도18.9℃
  • 맑음완도23.8℃
  • 맑음고창21.1℃
  • 구름많음순천22.1℃
  • 흐림홍성(예)21.7℃
  • 맑음21.6℃
  • 흐림제주22.1℃
  • 구름많음고산20.1℃
  • 구름많음성산21.1℃
  • 흐림서귀포23.4℃
  • 구름많음진주20.3℃
  • 맑음강화18.2℃
  • 흐림양평19.0℃
  • 구름많음이천19.7℃
  • 맑음인제19.5℃
  • 구름많음홍천18.7℃
  • 구름많음태백14.9℃
  • 흐림정선군17.4℃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20.9℃
  • 구름많음천안21.2℃
  • 맑음보령22.4℃
  • 맑음부여23.3℃
  • 맑음금산21.9℃
  • 맑음22.1℃
  • 맑음부안21.1℃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2.7℃
  • 구름많음장수19.7℃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0.5℃
  • 구름많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22.7℃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19.4℃
  • 맑음보성군22.1℃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2.8℃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19.9℃
  • 흐림함양군20.7℃
  • 구름많음광양시20.5℃
  • 맑음진도군20.8℃
  • 흐림봉화17.4℃
  • 구름많음영주18.4℃
  • 맑음문경20.6℃
  • 흐림청송군18.2℃
  • 흐림영덕17.0℃
  • 구름많음의성20.4℃
  • 구름많음구미21.5℃
  • 구름많음영천19.2℃
  • 흐림경주시18.6℃
  • 구름많음거창21.0℃
  • 맑음합천21.8℃
  • 맑음밀양20.5℃
  • 흐림산청20.7℃
  • 맑음거제20.9℃
  • 구름많음남해21.1℃
  • 맑음20.8℃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