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맑음속초6.1℃
  • 구름많음7.0℃
  • 맑음철원6.2℃
  • 구름많음동두천8.1℃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8.9℃
  • 맑음백령도4.9℃
  • 구름많음북강릉7.5℃
  • 맑음강릉9.1℃
  • 맑음동해9.0℃
  • 구름많음서울7.2℃
  • 흐림인천4.6℃
  • 구름많음원주6.4℃
  • 구름많음울릉도6.6℃
  • 흐림수원5.4℃
  • 구름많음영월8.5℃
  • 구름많음충주7.3℃
  • 구름많음서산5.4℃
  • 맑음울진8.8℃
  • 구름많음청주7.7℃
  • 구름많음대전9.0℃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8.5℃
  • 구름많음상주10.0℃
  • 구름많음포항11.0℃
  • 구름많음군산4.6℃
  • 구름많음대구11.2℃
  • 맑음전주8.8℃
  • 맑음울산10.7℃
  • 구름많음창원10.4℃
  • 구름많음광주9.9℃
  • 흐림부산10.4℃
  • 구름많음통영10.2℃
  • 구름많음목포6.5℃
  • 구름많음여수8.6℃
  • 구름많음흑산도5.4℃
  • 맑음완도11.1℃
  • 구름많음고창5.9℃
  • 구름많음순천10.8℃
  • 구름많음홍성(예)7.4℃
  • 구름많음7.2℃
  • 맑음제주10.4℃
  • 맑음고산8.0℃
  • 맑음성산10.2℃
  • 구름많음서귀포12.4℃
  • 맑음진주10.8℃
  • 구름많음강화4.5℃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이천7.8℃
  • 맑음인제6.9℃
  • 구름많음홍천7.6℃
  • 구름많음태백6.3℃
  • 맑음정선군7.6℃
  • 구름많음제천6.5℃
  • 구름많음보은7.3℃
  • 구름많음천안6.4℃
  • 구름많음보령6.4℃
  • 구름많음부여8.1℃
  • 맑음금산9.1℃
  • 구름많음7.9℃
  • 맑음부안5.6℃
  • 구름많음임실8.6℃
  • 구름많음정읍7.6℃
  • 구름많음남원9.4℃
  • 구름많음장수8.5℃
  • 구름많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5.9℃
  • 구름많음김해시11.4℃
  • 구름많음순창군9.5℃
  • 구름많음북창원12.4℃
  • 구름많음양산시11.3℃
  • 구름많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11.6℃
  • 맑음장흥11.5℃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11.4℃
  • 맑음의령군11.9℃
  • 구름많음함양군12.2℃
  • 구름많음광양시10.6℃
  • 맑음진도군6.5℃
  • 구름많음봉화7.7℃
  • 구름많음영주9.0℃
  • 구름많음문경9.5℃
  • 구름많음청송군8.7℃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10.5℃
  • 구름많음구미11.5℃
  • 구름많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2.1℃
  • 맑음거창12.1℃
  • 구름많음합천12.1℃
  • 맑음밀양11.8℃
  • 구름많음산청10.4℃
  • 구름많음거제9.5℃
  • 구름많음남해9.7℃
  • 구름많음10.8℃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