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조금속초27.9℃
  • 흐림25.3℃
  • 흐림철원25.2℃
  • 흐림동두천25.7℃
  • 구름많음파주25.3℃
  • 맑음대관령21.0℃
  • 흐림춘천25.2℃
  • 구름많음백령도23.7℃
  • 맑음북강릉27.7℃
  • 맑음강릉31.0℃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서울28.2℃
  • 흐림인천27.5℃
  • 구름많음원주26.7℃
  • 구름많음울릉도28.8℃
  • 흐림수원26.8℃
  • 구름많음영월23.5℃
  • 구름많음충주26.3℃
  • 흐림서산26.7℃
  • 구름많음울진27.7℃
  • 구름많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7.3℃
  • 흐림추풍령25.8℃
  • 구름많음안동27.2℃
  • 구름많음상주27.8℃
  • 구름조금포항29.3℃
  • 구름많음군산26.8℃
  • 구름조금대구28.5℃
  • 구름많음전주27.6℃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6.0℃
  • 구름조금광주26.9℃
  • 맑음부산27.5℃
  • 구름조금통영25.6℃
  • 맑음목포27.1℃
  • 구름조금여수26.8℃
  • 구름조금흑산도26.1℃
  • 맑음완도25.6℃
  • 구름많음고창26.2℃
  • 구름많음순천23.0℃
  • 박무홍성(예)26.4℃
  • 구름많음25.5℃
  • 맑음제주28.7℃
  • 맑음고산27.1℃
  • 맑음성산26.2℃
  • 맑음서귀포28.2℃
  • 구름많음진주24.7℃
  • 흐림강화26.0℃
  • 흐림양평25.9℃
  • 흐림이천27.0℃
  • 구름많음인제23.8℃
  • 흐림홍천25.4℃
  • 구름많음태백21.4℃
  • 구름많음정선군22.9℃
  • 구름많음제천23.2℃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천안24.9℃
  • 구름많음보령26.4℃
  • 구름많음부여25.2℃
  • 구름많음금산26.2℃
  • 구름많음25.6℃
  • 구름많음부안26.6℃
  • 구름많음임실25.1℃
  • 구름많음정읍26.1℃
  • 구름많음남원25.3℃
  • 구름많음장수24.3℃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영광군26.2℃
  • 맑음김해시26.1℃
  • 구름많음순창군25.2℃
  • 맑음북창원27.2℃
  • 구름조금양산시25.9℃
  • 구름조금보성군25.3℃
  • 맑음강진군25.2℃
  • 구름조금장흥24.4℃
  • 맑음해남24.6℃
  • 구름조금고흥24.3℃
  • 구름많음의령군23.8℃
  • 구름조금함양군24.9℃
  • 구름많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4.8℃
  • 맑음봉화21.7℃
  • 구름많음영주24.5℃
  • 구름많음문경25.7℃
  • 구름많음청송군24.3℃
  • 구름많음영덕26.6℃
  • 구름많음의성26.2℃
  • 구름많음구미28.7℃
  • 구름조금영천26.5℃
  • 구름조금경주시25.6℃
  • 구름조금거창24.6℃
  • 맑음합천25.8℃
  • 구름조금밀양26.5℃
  • 구름많음산청24.9℃
  • 맑음거제25.4℃
  • 구름조금남해25.4℃
  • 맑음25.2℃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