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구름많음속초10.8℃
  • 흐림15.9℃
  • 구름많음철원17.7℃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7.1℃
  • 구름많음대관령12.6℃
  • 구름많음춘천16.7℃
  • 비백령도14.4℃
  • 구름많음북강릉11.4℃
  • 구름조금강릉14.4℃
  • 구름많음동해11.7℃
  • 구름많음서울20.4℃
  • 흐림인천18.3℃
  • 구름많음원주18.1℃
  • 구름조금울릉도12.4℃
  • 흐림수원18.2℃
  • 구름많음영월14.9℃
  • 구름많음충주16.2℃
  • 흐림서산17.3℃
  • 구름많음울진11.9℃
  • 구름조금청주21.6℃
  • 구름많음대전20.1℃
  • 구름많음추풍령16.0℃
  • 구름많음안동15.8℃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포항12.5℃
  • 흐림군산17.2℃
  • 구름많음대구15.3℃
  • 구름많음전주20.5℃
  • 박무울산12.0℃
  • 구름많음창원12.9℃
  • 구름많음광주19.0℃
  • 구름조금부산13.2℃
  • 구름많음통영12.9℃
  • 구름많음목포16.4℃
  • 구름많음여수14.0℃
  • 흐림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4.8℃
  • 흐림고창18.6℃
  • 흐림순천14.2℃
  • 박무홍성(예)18.1℃
  • 구름많음18.8℃
  • 흐림제주19.3℃
  • 흐림고산18.6℃
  • 구름많음성산16.2℃
  • 흐림서귀포18.1℃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강화17.1℃
  • 구름많음양평18.0℃
  • 구름많음이천19.2℃
  • 구름많음인제15.2℃
  • 구름많음홍천15.9℃
  • 구름많음태백12.2℃
  • 흐림정선군13.7℃
  • 구름많음제천13.8℃
  • 구름많음보은15.5℃
  • 구름많음천안17.1℃
  • 흐림보령17.7℃
  • 흐림부여18.1℃
  • 구름많음금산17.5℃
  • 구름많음18.9℃
  • 흐림부안17.7℃
  • 흐림임실16.9℃
  • 흐림정읍20.5℃
  • 흐림남원17.8℃
  • 흐림장수14.1℃
  • 흐림고창군19.5℃
  • 흐림영광군18.5℃
  • 맑음김해시13.4℃
  • 흐림순창군19.3℃
  • 구름많음북창원14.0℃
  • 구름많음양산시13.5℃
  • 구름많음보성군13.2℃
  • 구름많음강진군15.7℃
  • 구름많음장흥15.0℃
  • 구름많음해남15.6℃
  • 구름많음고흥13.9℃
  • 구름많음의령군14.7℃
  • 구름많음함양군13.8℃
  • 구름많음광양시14.7℃
  • 구름많음진도군16.2℃
  • 흐림봉화11.7℃
  • 구름많음영주13.5℃
  • 구름많음문경15.1℃
  • 구름많음청송군11.5℃
  • 흐림영덕9.8℃
  • 구름많음의성14.0℃
  • 구름많음구미19.0℃
  • 구름많음영천12.6℃
  • 구름많음경주시11.9℃
  • 구름많음거창14.1℃
  • 구름많음합천14.6℃
  • 구름많음밀양14.5℃
  • 구름많음산청17.1℃
  • 구름많음거제12.7℃
  • 구름많음남해14.2℃
  • 맑음13.6℃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