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구름많음속초31.5℃
  • 흐림28.1℃
  • 흐림철원29.2℃
  • 흐림동두천27.9℃
  • 흐림파주27.8℃
  • 구름많음대관령25.1℃
  • 흐림춘천28.1℃
  • 흐림백령도27.1℃
  • 구름많음북강릉32.3℃
  • 구름많음강릉33.1℃
  • 구름조금동해31.0℃
  • 흐림서울29.2℃
  • 구름많음인천28.1℃
  • 구름많음원주29.0℃
  • 구름많음울릉도31.4℃
  • 구름많음수원29.5℃
  • 구름많음영월28.1℃
  • 구름조금충주29.1℃
  • 구름많음서산30.2℃
  • 구름많음울진32.4℃
  • 구름조금청주29.5℃
  • 구름많음대전30.5℃
  • 구름조금추풍령28.3℃
  • 구름조금안동29.7℃
  • 맑음상주29.9℃
  • 맑음포항31.7℃
  • 구름많음군산29.8℃
  • 맑음대구30.4℃
  • 구름많음전주30.7℃
  • 구름조금울산31.7℃
  • 맑음창원31.8℃
  • 구름많음광주29.4℃
  • 구름조금부산31.9℃
  • 구름조금통영31.0℃
  • 구름많음목포29.8℃
  • 맑음여수31.2℃
  • 구름많음흑산도30.6℃
  • 구름조금완도31.4℃
  • 구름조금고창30.3℃
  • 구름조금순천29.4℃
  • 구름많음홍성(예)30.6℃
  • 구름조금29.7℃
  • 맑음제주31.7℃
  • 구름조금고산30.1℃
  • 구름조금성산31.1℃
  • 구름조금서귀포31.8℃
  • 맑음진주30.6℃
  • 흐림강화28.2℃
  • 흐림양평28.2℃
  • 구름많음이천30.3℃
  • 흐림인제26.2℃
  • 흐림홍천27.9℃
  • 구름조금태백28.4℃
  • 구름많음정선군29.9℃
  • 구름조금제천27.7℃
  • 구름많음보은28.2℃
  • 구름많음천안28.8℃
  • 구름많음보령30.5℃
  • 구름많음부여29.9℃
  • 구름많음금산29.2℃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부안30.5℃
  • 구름조금임실28.7℃
  • 구름많음정읍30.9℃
  • 구름조금남원29.0℃
  • 구름많음장수26.9℃
  • 구름많음고창군30.3℃
  • 구름조금영광군30.7℃
  • 맑음김해시31.8℃
  • 구름조금순창군29.1℃
  • 맑음북창원32.3℃
  • 맑음양산시32.7℃
  • 구름조금보성군31.2℃
  • 구름많음강진군32.6℃
  • 구름많음장흥31.3℃
  • 구름많음해남31.0℃
  • 맑음고흥31.2℃
  • 맑음의령군30.9℃
  • 맑음함양군30.6℃
  • 맑음광양시31.0℃
  • 구름많음진도군30.8℃
  • 구름조금봉화29.8℃
  • 구름조금영주29.2℃
  • 맑음문경29.5℃
  • 맑음청송군31.5℃
  • 구름조금영덕31.1℃
  • 맑음의성30.7℃
  • 맑음구미31.8℃
  • 맑음영천30.7℃
  • 맑음경주시31.4℃
  • 맑음거창30.3℃
  • 맑음합천30.6℃
  • 맑음밀양32.1℃
  • 맑음산청31.0℃
  • 구름조금거제32.0℃
  • 맑음남해30.9℃
  • 맑음32.5℃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