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흐림속초5.5℃
  • 흐림-0.5℃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0.1℃
  • 흐림백령도4.0℃
  • 흐림북강릉5.3℃
  • 흐림강릉7.0℃
  • 흐림동해6.4℃
  • 흐림서울3.5℃
  • 흐림인천2.5℃
  • 흐림원주1.7℃
  • 비울릉도9.8℃
  • 비수원3.2℃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1.6℃
  • 흐림서산3.4℃
  • 흐림울진7.3℃
  • 비청주3.0℃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2.4℃
  • 비안동1.2℃
  • 흐림상주1.2℃
  • 비포항8.1℃
  • 흐림군산5.0℃
  • 비대구5.7℃
  • 비전주6.3℃
  • 비울산8.3℃
  • 비창원6.8℃
  • 비광주8.6℃
  • 비부산10.9℃
  • 흐림통영8.5℃
  • 비목포9.8℃
  • 비여수9.3℃
  • 비흑산도9.7℃
  • 흐림완도9.2℃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6.8℃
  • 비홍성(예)3.2℃
  • 흐림2.0℃
  • 흐림제주15.3℃
  • 흐림고산15.8℃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6.0℃
  • 흐림진주5.6℃
  • 흐림강화1.3℃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0℃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2.7℃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2.9℃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4.7℃
  • 흐림부여3.9℃
  • 흐림금산3.8℃
  • 흐림2.9℃
  • 흐림부안5.7℃
  • 흐림임실7.1℃
  • 흐림정읍5.9℃
  • 흐림남원6.6℃
  • 흐림장수6.2℃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7.5℃
  • 흐림김해시6.8℃
  • 구름많음순창군6.3℃
  • 흐림북창원6.9℃
  • 흐림양산시7.7℃
  • 흐림보성군8.0℃
  • 흐림강진군8.4℃
  • 흐림장흥8.5℃
  • 흐림해남9.7℃
  • 흐림고흥8.5℃
  • 흐림의령군3.7℃
  • 흐림함양군4.8℃
  • 흐림광양시8.3℃
  • 흐림진도군10.0℃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1.4℃
  • 흐림문경1.6℃
  • 흐림청송군2.5℃
  • 흐림영덕7.3℃
  • 흐림의성2.2℃
  • 흐림구미2.3℃
  • 흐림영천3.9℃
  • 흐림경주시5.7℃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4.8℃
  • 흐림밀양6.2℃
  • 흐림산청3.9℃
  • 흐림거제8.5℃
  • 흐림남해6.8℃
  • 비7.8℃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