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목)

  • 맑음속초28.9℃
  • 구름조금23.4℃
  • 맑음철원24.5℃
  • 구름많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21.5℃
  • 구름조금춘천23.2℃
  • 맑음백령도24.9℃
  • 맑음북강릉26.2℃
  • 맑음강릉28.3℃
  • 맑음동해29.0℃
  • 흐림서울26.0℃
  • 흐림인천25.7℃
  • 구름조금원주25.2℃
  • 구름많음울릉도26.1℃
  • 흐림수원24.5℃
  • 구름조금영월22.9℃
  • 맑음충주25.7℃
  • 맑음서산23.9℃
  • 맑음울진25.5℃
  • 흐림청주26.8℃
  • 구름많음대전26.1℃
  • 구름조금추풍령25.7℃
  • 구름조금안동25.1℃
  • 맑음상주26.8℃
  • 비포항27.3℃
  • 맑음군산26.8℃
  • 비대구23.5℃
  • 박무전주27.5℃
  • 흐림울산27.9℃
  • 구름많음창원27.6℃
  • 박무광주27.4℃
  • 구름많음부산28.4℃
  • 구름많음통영27.5℃
  • 박무목포27.7℃
  • 구름많음여수27.9℃
  • 구름많음흑산도27.7℃
  • 구름많음완도27.8℃
  • 흐림고창27.3℃
  • 구름많음순천24.8℃
  • 구름조금홍성(예)24.7℃
  • 맑음25.3℃
  • 구름조금제주29.4℃
  • 구름많음고산27.4℃
  • 구름많음성산28.1℃
  • 흐림서귀포28.1℃
  • 구름많음진주26.5℃
  • 구름많음강화25.4℃
  • 구름조금양평24.5℃
  • 구름조금이천24.9℃
  • 맑음인제24.5℃
  • 구름조금홍천23.2℃
  • 맑음태백23.3℃
  • 구름조금정선군22.5℃
  • 구름조금제천24.0℃
  • 구름조금보은25.6℃
  • 구름조금천안25.0℃
  • 구름많음보령25.2℃
  • 맑음부여25.4℃
  • 구름조금금산26.4℃
  • 맑음25.5℃
  • 흐림부안27.5℃
  • 흐림임실25.2℃
  • 흐림정읍27.7℃
  • 흐림남원26.6℃
  • 흐림장수26.1℃
  • 흐림고창군27.0℃
  • 구름많음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7.8℃
  • 흐림순창군26.8℃
  • 구름많음북창원28.6℃
  • 구름많음양산시28.5℃
  • 구름많음보성군27.0℃
  • 구름많음강진군27.6℃
  • 구름많음장흥27.5℃
  • 구름많음해남27.3℃
  • 구름많음고흥27.8℃
  • 흐림의령군26.5℃
  • 흐림함양군28.1℃
  • 구름많음광양시27.6℃
  • 구름많음진도군27.7℃
  • 구름조금봉화21.9℃
  • 구름조금영주25.9℃
  • 맑음문경25.3℃
  • 구름많음청송군25.5℃
  • 흐림영덕24.8℃
  • 구름많음의성25.7℃
  • 흐림구미26.8℃
  • 흐림영천25.2℃
  • 흐림경주시26.9℃
  • 흐림거창25.7℃
  • 흐림합천27.0℃
  • 구름많음밀양28.9℃
  • 흐림산청25.8℃
  • 흐림거제27.6℃
  • 구름많음남해28.3℃
  • 구름많음28.6℃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