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속초5.2℃
  • 박무-0.7℃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4℃
  • 흐림대관령-0.6℃
  • 흐림춘천-0.4℃
  • 박무백령도5.9℃
  • 구름많음북강릉2.8℃
  • 구름많음강릉5.2℃
  • 흐림동해3.8℃
  • 박무서울2.6℃
  • 흐림인천4.4℃
  • 흐림원주0.0℃
  • 구름조금울릉도6.3℃
  • 구름많음수원2.1℃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6℃
  • 흐림서산3.4℃
  • 맑음울진3.1℃
  • 구름많음청주3.2℃
  • 구름조금대전1.6℃
  • 흐림추풍령0.0℃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1.0℃
  • 맑음포항1.6℃
  • 구름많음군산3.6℃
  • 맑음대구-2.4℃
  • 흐림전주3.9℃
  • 맑음울산-0.1℃
  • 맑음창원1.9℃
  • 구름많음광주2.2℃
  • 맑음부산3.7℃
  • 맑음통영2.0℃
  • 맑음목포2.5℃
  • 구름조금여수4.7℃
  • 구름많음흑산도9.1℃
  • 맑음완도1.5℃
  • 맑음고창1.2℃
  • 흐림순천-2.9℃
  • 흐림홍성(예)2.6℃
  • 흐림0.6℃
  • 구름조금제주7.7℃
  • 구름많음고산12.2℃
  • 구름조금성산6.7℃
  • 구름많음서귀포9.5℃
  • 맑음진주-3.5℃
  • 흐림강화1.6℃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0.4℃
  • 흐림인제0.0℃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1.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2℃
  • 흐림보은-0.3℃
  • 흐림천안1.4℃
  • 흐림보령6.2℃
  • 흐림부여1.0℃
  • 흐림금산0.1℃
  • 흐림1.6℃
  • 흐림부안4.8℃
  • 흐림임실0.4℃
  • 흐림정읍4.0℃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0.8℃
  • 맑음고창군2.6℃
  • 맑음영광군1.8℃
  • 맑음김해시0.1℃
  • 흐림순창군0.0℃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1.4℃
  • 맑음보성군-1.2℃
  • 맑음강진군-0.3℃
  • 맑음장흥-2.0℃
  • 흐림해남-0.4℃
  • 흐림고흥-1.2℃
  • 맑음의령군-5.4℃
  • 흐림함양군-2.6℃
  • 구름많음광양시1.9℃
  • 맑음진도군0.9℃
  • 흐림봉화-4.8℃
  • 흐림영주-2.0℃
  • 흐림문경-0.9℃
  • 구름조금청송군-5.8℃
  • 구름많음영덕0.3℃
  • 흐림의성-3.8℃
  • 흐림구미-1.2℃
  • 맑음영천-4.2℃
  • 맑음경주시-3.8℃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2.7℃
  • 맑음밀양-2.7℃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1.2℃
  • 맑음남해1.5℃
  • 박무-2.9℃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