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속초2.9℃
  • 비4.1℃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0.8℃
  • 흐림춘천4.5℃
  • 맑음백령도2.4℃
  • 비북강릉4.2℃
  • 흐림강릉5.2℃
  • 흐림동해6.2℃
  • 눈서울1.5℃
  • 눈인천0.8℃
  • 흐림원주6.4℃
  • 흐림울릉도6.7℃
  • 눈수원0.5℃
  • 흐림영월6.2℃
  • 흐림충주6.0℃
  • 흐림서산0.2℃
  • 흐림울진8.9℃
  • 비청주4.3℃
  • 비대전6.0℃
  • 흐림추풍령7.1℃
  • 비안동8.0℃
  • 흐림상주8.1℃
  • 흐림포항10.0℃
  • 흐림군산2.8℃
  • 비대구9.8℃
  • 비전주4.4℃
  • 흐림울산9.1℃
  • 흐림창원10.0℃
  • 비광주6.3℃
  • 흐림부산10.1℃
  • 흐림통영9.4℃
  • 비목포5.0℃
  • 비여수10.0℃
  • 비흑산도4.2℃
  • 흐림완도9.3℃
  • 흐림고창4.3℃
  • 흐림순천8.7℃
  • 비 또는 눈홍성(예)0.8℃
  • 흐림3.7℃
  • 비제주12.8℃
  • 흐림고산10.8℃
  • 흐림성산11.6℃
  • 비서귀포12.5℃
  • 흐림진주8.3℃
  • 흐림강화0.6℃
  • 흐림양평
  • 흐림이천3.7℃
  • 흐림인제3.9℃
  • 흐림홍천5.6℃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5.4℃
  • 흐림제천6.1℃
  • 흐림보은6.2℃
  • 흐림천안1.8℃
  • 흐림보령0.5℃
  • 흐림부여3.8℃
  • 흐림금산6.5℃
  • 흐림4.6℃
  • 흐림부안4.1℃
  • 흐림임실5.2℃
  • 흐림정읍4.0℃
  • 흐림남원9.2℃
  • 흐림장수6.3℃
  • 흐림고창군4.5℃
  • 흐림영광군4.3℃
  • 흐림김해시8.9℃
  • 흐림순창군6.7℃
  • 흐림북창원10.2℃
  • 흐림양산시10.1℃
  • 흐림보성군9.2℃
  • 흐림강진군8.1℃
  • 흐림장흥9.0℃
  • 흐림해남7.0℃
  • 흐림고흥9.1℃
  • 흐림의령군7.9℃
  • 구름많음함양군8.2℃
  • 흐림광양시9.8℃
  • 흐림진도군6.0℃
  • 흐림봉화5.1℃
  • 흐림영주6.2℃
  • 흐림문경7.2℃
  • 흐림청송군6.9℃
  • 흐림영덕9.0℃
  • 흐림의성7.8℃
  • 흐림구미10.2℃
  • 흐림영천9.1℃
  • 흐림경주시8.9℃
  • 흐림거창7.7℃
  • 흐림합천9.6℃
  • 흐림밀양9.8℃
  • 흐림산청8.6℃
  • 흐림거제10.0℃
  • 흐림남해9.6℃
  • 흐림9.5℃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