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 구름조금속초2.2℃
  • 구름많음-1.1℃
  • 구름많음철원-1.4℃
  • 구름많음동두천-1.5℃
  • 구름많음파주-1.3℃
  • 흐림대관령-4.2℃
  • 구름많음춘천-0.4℃
  • 눈백령도1.0℃
  • 구름많음북강릉1.3℃
  • 구름많음강릉1.4℃
  • 구름많음동해3.9℃
  • 눈서울-0.4℃
  • 눈인천-1.1℃
  • 흐림원주0.6℃
  • 구름많음울릉도6.9℃
  • 눈수원-1.1℃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0.5℃
  • 구름많음서산2.1℃
  • 구름조금울진6.3℃
  • 눈청주1.7℃
  • 흐림대전3.7℃
  • 흐림추풍령0.0℃
  • 눈안동0.0℃
  • 흐림상주1.1℃
  • 구름많음포항6.7℃
  • 흐림군산6.4℃
  • 구름많음대구5.9℃
  • 흐림전주3.9℃
  • 맑음울산7.4℃
  • 구름조금창원8.8℃
  • 비광주1.9℃
  • 구름조금부산8.0℃
  • 구름많음통영7.5℃
  • 비목포4.7℃
  • 비여수4.8℃
  • 흐림흑산도5.9℃
  • 흐림완도6.9℃
  • 흐림고창4.2℃
  • 흐림순천1.5℃
  • 눈홍성(예)4.1℃
  • 흐림2.2℃
  • 비제주9.5℃
  • 흐림고산9.7℃
  • 구름많음성산9.1℃
  • 비서귀포9.9℃
  • 구름많음진주5.8℃
  • 구름많음강화-0.8℃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5℃
  • 구름많음인제-0.3℃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1.0℃
  • 흐림제천-0.2℃
  • 흐림보은2.0℃
  • 흐림천안0.3℃
  • 흐림보령6.1℃
  • 흐림부여0.1℃
  • 흐림금산1.9℃
  • 흐림4.4℃
  • 흐림부안6.5℃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4.8℃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5.6℃
  • 구름조금김해시7.2℃
  • 흐림순창군0.6℃
  • 맑음북창원7.8℃
  • 맑음양산시8.1℃
  • 흐림보성군3.6℃
  • 흐림강진군3.4℃
  • 흐림장흥2.1℃
  • 흐림해남4.1℃
  • 흐림고흥4.0℃
  • 구름많음의령군0.0℃
  • 흐림함양군2.8℃
  • 구름많음광양시4.8℃
  • 흐림진도군4.8℃
  • 흐림봉화2.7℃
  • 흐림영주2.2℃
  • 흐림문경0.7℃
  • 구름많음청송군4.0℃
  • 구름조금영덕6.3℃
  • 흐림의성3.3℃
  • 흐림구미2.5℃
  • 구름많음영천6.8℃
  • 구름많음경주시5.7℃
  • 흐림거창1.0℃
  • 흐림합천5.2℃
  • 맑음밀양7.5℃
  • 흐림산청3.1℃
  • 구름조금거제7.4℃
  • 흐림남해6.0℃
  • 맑음8.5℃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