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 맑음속초7.7℃
  • 맑음1.7℃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2.5℃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3.3℃
  • 구름많음백령도9.4℃
  • 맑음북강릉6.5℃
  • 맑음강릉7.9℃
  • 맑음동해8.2℃
  • 맑음서울6.8℃
  • 구름많음인천9.5℃
  • 맑음원주4.2℃
  • 흐림울릉도15.2℃
  • 구름많음수원5.2℃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3.5℃
  • 구름많음서산6.3℃
  • 맑음울진8.3℃
  • 맑음청주7.5℃
  • 구름많음대전5.7℃
  • 흐림추풍령4.2℃
  • 흐림안동5.6℃
  • 흐림상주4.3℃
  • 구름많음포항12.1℃
  • 맑음군산8.8℃
  • 흐림대구9.8℃
  • 흐림전주6.5℃
  • 맑음울산10.8℃
  • 구름많음창원11.7℃
  • 구름많음광주9.8℃
  • 맑음부산14.3℃
  • 구름많음통영13.7℃
  • 구름많음목포10.6℃
  • 맑음여수13.7℃
  • 구름많음흑산도14.8℃
  • 구름많음완도12.0℃
  • 구름많음고창6.4℃
  • 흐림순천4.2℃
  • 박무홍성(예)3.3℃
  • 맑음3.3℃
  • 구름많음제주17.0℃
  • 구름많음고산17.3℃
  • 흐림성산19.4℃
  • 구름많음서귀포18.3℃
  • 흐림진주4.9℃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3.4℃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2.1℃
  • 맑음태백2.0℃
  • 맑음정선군2.6℃
  • 맑음제천1.7℃
  • 흐림보은3.2℃
  • 흐림천안3.0℃
  • 맑음보령8.4℃
  • 맑음부여4.7℃
  • 맑음금산3.0℃
  • 맑음5.0℃
  • 흐림부안6.0℃
  • 구름많음임실3.5℃
  • 구름많음정읍6.1℃
  • 구름많음남원5.4℃
  • 구름많음장수1.8℃
  • 흐림고창군8.3℃
  • 구름많음영광군6.9℃
  • 구름많음김해시11.8℃
  • 구름많음순창군5.1℃
  • 구름많음북창원10.8℃
  • 구름많음양산시12.5℃
  • 구름많음보성군8.5℃
  • 구름많음강진군8.8℃
  • 구름많음장흥8.7℃
  • 구름많음해남10.0℃
  • 구름많음고흥12.6℃
  • 구름많음의령군4.5℃
  • 구름많음함양군4.8℃
  • 흐림광양시15.0℃
  • 구름많음진도군11.2℃
  • 맑음봉화1.9℃
  • 흐림영주5.3℃
  • 흐림문경4.5℃
  • 흐림청송군4.1℃
  • 맑음영덕9.3℃
  • 흐림의성5.5℃
  • 흐림구미5.7℃
  • 흐림영천7.5℃
  • 맑음경주시8.4℃
  • 흐림거창3.7℃
  • 흐림합천5.7℃
  • 맑음밀양7.8℃
  • 구름많음산청5.0℃
  • 구름많음거제10.9℃
  • 구름많음남해11.4℃
  • 구름많음10.4℃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