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 (토)

  • 맑음속초2.3℃
  • 박무-4.7℃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3.8℃
  • 맑음파주-4.2℃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4.8℃
  • 구름많음백령도8.2℃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3.5℃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2.1℃
  • 맑음원주-1.0℃
  • 구름많음울릉도5.7℃
  • 맑음수원-2.9℃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1.0℃
  • 맑음울진2.6℃
  • 박무청주1.0℃
  • 맑음대전0.4℃
  • 맑음추풍령1.9℃
  • 맑음안동1.2℃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4.5℃
  • 맑음군산0.8℃
  • 맑음대구4.5℃
  • 박무전주1.3℃
  • 맑음울산4.8℃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3.7℃
  • 맑음부산5.7℃
  • 맑음통영3.8℃
  • 맑음목포6.8℃
  • 맑음여수6.1℃
  • 맑음흑산도8.9℃
  • 맑음완도0.0℃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3.3℃
  • 맑음홍성(예)-0.5℃
  • 맑음-1.1℃
  • 구름많음제주11.7℃
  • 구름많음고산12.4℃
  • 맑음성산8.9℃
  • 맑음서귀포10.9℃
  • 맑음진주1.7℃
  • 구름조금강화-1.6℃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4.2℃
  • 맑음인제0.1℃
  • 맑음홍천-3.9℃
  • 구름조금태백-3.6℃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0.5℃
  • 맑음천안1.7℃
  • 맑음보령0.0℃
  • 맑음부여-1.2℃
  • 맑음금산0.1℃
  • 맑음0.2℃
  • 맑음부안1.3℃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0.8℃
  • 구름많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2.8℃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4.8℃
  • 맑음양산시5.8℃
  • 맑음보성군5.5℃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5.4℃
  • 맑음해남7.6℃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5.0℃
  • 맑음진도군8.6℃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2.4℃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3.6℃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4.3℃
  • 맑음거창1.3℃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4.6℃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6.6℃
  • 맑음1.3℃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