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화)

  • 흐림속초23.9℃
  • 흐림19.9℃
  • 흐림철원19.0℃
  • 흐림동두천20.0℃
  • 흐림파주17.8℃
  • 구름많음대관령21.5℃
  • 구름많음춘천19.9℃
  • 비백령도16.0℃
  • 구름많음북강릉23.9℃
  • 구름많음강릉26.3℃
  • 구름많음동해26.3℃
  • 흐림서울21.7℃
  • 흐림인천21.8℃
  • 구름많음원주22.5℃
  • 맑음울릉도22.1℃
  • 흐림수원22.2℃
  • 구름많음영월22.4℃
  • 구름많음충주22.1℃
  • 흐림서산21.8℃
  • 구름많음울진26.2℃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많음대전22.1℃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많음안동22.9℃
  • 구름많음상주23.3℃
  • 맑음포항25.8℃
  • 구름많음군산22.9℃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울산25.2℃
  • 맑음창원24.2℃
  • 구름많음광주23.1℃
  • 맑음부산23.7℃
  • 맑음통영22.1℃
  • 구름많음목포22.5℃
  • 구름많음여수21.2℃
  • 흐림흑산도20.6℃
  • 구름많음완도21.7℃
  • 구름많음고창22.5℃
  • 구름많음순천20.1℃
  • 흐림홍성(예)21.2℃
  • 구름많음21.5℃
  • 구름많음제주23.3℃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2.8℃
  • 구름많음서귀포23.0℃
  • 맑음진주20.1℃
  • 흐림강화19.9℃
  • 흐림양평20.1℃
  • 흐림이천20.6℃
  • 흐림인제19.5℃
  • 흐림홍천19.9℃
  • 구름많음태백22.4℃
  • 맑음정선군20.4℃
  • 구름많음제천21.6℃
  • 구름많음보은19.9℃
  • 구름많음천안21.3℃
  • 구름많음보령23.8℃
  • 구름많음부여20.3℃
  • 구름많음금산20.9℃
  • 구름많음21.6℃
  • 구름많음부안23.0℃
  • 구름많음임실20.4℃
  • 맑음정읍24.0℃
  • 구름많음남원21.5℃
  • 구름많음장수22.6℃
  • 구름많음고창군22.0℃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24.6℃
  • 구름많음순창군20.5℃
  • 맑음북창원24.3℃
  • 구름많음양산시24.5℃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2.7℃
  • 구름많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2.6℃
  • 흐림고흥21.6℃
  • 맑음의령군22.3℃
  • 맑음함양군20.1℃
  • 구름많음광양시23.8℃
  • 구름많음진도군22.4℃
  • 구름많음봉화21.0℃
  • 구름많음영주22.3℃
  • 구름많음문경22.0℃
  • 구름많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5.9℃
  • 구름많음의성23.2℃
  • 맑음구미24.2℃
  • 구름많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4.2℃
  • 맑음거창21.0℃
  • 맑음합천21.7℃
  • 구름많음밀양22.8℃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23.9℃
  • 맑음남해20.6℃
  • 구름많음23.8℃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