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화)

  • 흐림속초18.0℃
  • 흐림17.6℃
  • 흐림철원17.2℃
  • 흐림동두천18.0℃
  • 구름많음파주15.7℃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17.7℃
  • 흐림백령도15.3℃
  • 흐림북강릉21.0℃
  • 흐림강릉23.5℃
  • 구름많음동해20.2℃
  • 흐림서울20.8℃
  • 흐림인천21.1℃
  • 흐림원주21.1℃
  • 구름많음울릉도22.1℃
  • 흐림수원18.5℃
  • 흐림영월16.8℃
  • 흐림충주18.7℃
  • 구름많음서산16.4℃
  • 흐림울진18.1℃
  • 흐림청주22.1℃
  • 구름많음대전19.6℃
  • 구름많음추풍령17.7℃
  • 흐림안동21.6℃
  • 구름많음상주22.1℃
  • 맑음포항23.3℃
  • 구름많음군산17.0℃
  • 맑음대구19.4℃
  • 구름많음전주18.1℃
  • 맑음울산18.2℃
  • 맑음창원17.4℃
  • 구름많음광주20.8℃
  • 맑음부산17.4℃
  • 맑음통영16.5℃
  • 구름많음목포19.2℃
  • 맑음여수18.1℃
  • 흐림흑산도16.5℃
  • 맑음완도16.6℃
  • 구름많음고창16.3℃
  • 맑음순천10.9℃
  • 구름많음홍성(예)17.1℃
  • 흐림17.6℃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9.4℃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13.6℃
  • 흐림강화18.0℃
  • 흐림양평20.0℃
  • 흐림이천19.1℃
  • 흐림인제16.8℃
  • 흐림홍천17.7℃
  • 구름많음태백14.6℃
  • 흐림정선군16.0℃
  • 흐림제천16.8℃
  • 구름많음보은16.9℃
  • 흐림천안17.8℃
  • 구름많음보령17.1℃
  • 구름많음부여16.1℃
  • 구름많음금산16.5℃
  • 흐림18.0℃
  • 구름많음부안16.9℃
  • 맑음임실13.5℃
  • 맑음정읍15.9℃
  • 구름많음남원15.8℃
  • 맑음장수12.9℃
  • 구름많음고창군16.1℃
  • 구름많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8.6℃
  • 구름많음순창군14.8℃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4.7℃
  • 맑음장흥13.6℃
  • 맑음해남17.7℃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7.8℃
  • 구름많음진도군14.9℃
  • 구름많음봉화14.8℃
  • 구름많음영주17.9℃
  • 흐림문경21.6℃
  • 구름많음청송군13.5℃
  • 맑음영덕19.3℃
  • 구름많음의성15.3℃
  • 맑음구미19.6℃
  • 맑음영천15.6℃
  • 맑음경주시16.4℃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6.4℃
  • 맑음밀양16.9℃
  • 맑음산청15.4℃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7.0℃
  • 맑음15.6℃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