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 구름조금속초4.1℃
  • 맑음-0.1℃
  • 구름조금철원-0.1℃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0.6℃
  • 맑음대관령-4.5℃
  • 구름조금춘천0.2℃
  • 비백령도3.4℃
  • 맑음북강릉5.0℃
  • 맑음강릉4.3℃
  • 맑음동해6.6℃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1.2℃
  • 맑음울릉도7.0℃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0.7℃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6.9℃
  • 맑음청주2.5℃
  • 구름많음대전3.1℃
  • 구름많음추풍령2.6℃
  • 구름조금안동3.2℃
  • 맑음상주3.4℃
  • 맑음포항7.0℃
  • 흐림군산2.6℃
  • 구름많음대구5.7℃
  • 흐림전주3.9℃
  • 맑음울산6.0℃
  • 구름많음창원7.6℃
  • 비광주4.1℃
  • 맑음부산8.1℃
  • 구름조금통영8.6℃
  • 구름많음목포7.6℃
  • 흐림여수6.5℃
  • 구름많음흑산도9.1℃
  • 구름많음완도0.3℃
  • 흐림고창2.6℃
  • 흐림순천3.1℃
  • 맑음홍성(예)3.4℃
  • 맑음3.4℃
  • 구름많음제주10.5℃
  • 흐림고산9.5℃
  • 구름많음성산10.2℃
  • 비서귀포8.6℃
  • 구름많음진주7.0℃
  • 맑음강화1.2℃
  • 구름조금양평-1.0℃
  • 구름조금이천-0.2℃
  • 맑음인제0.0℃
  • 맑음홍천-0.7℃
  • 맑음태백-0.1℃
  • 맑음정선군0.7℃
  • 맑음제천-0.9℃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1.8℃
  • 흐림보령4.1℃
  • 구름많음부여3.2℃
  • 흐림금산3.7℃
  • 구름조금3.2℃
  • 구름많음부안3.5℃
  • 흐림임실2.5℃
  • 흐림정읍3.6℃
  • 구름많음남원3.6℃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3.6℃
  • 흐림영광군2.5℃
  • 맑음김해시7.4℃
  • 구름많음순창군3.4℃
  • 구름조금북창원7.7℃
  • 맑음양산시8.3℃
  • 흐림보성군6.5℃
  • 흐림강진군5.9℃
  • 흐림장흥6.3℃
  • 구름많음해남8.3℃
  • 흐림고흥7.7℃
  • 구름많음의령군8.0℃
  • 흐림함양군4.2℃
  • 구름많음광양시6.1℃
  • 흐림진도군8.1℃
  • 맑음봉화2.5℃
  • 구름조금영주0.9℃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4.8℃
  • 구름조금구미6.1℃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6.6℃
  • 구름많음거창3.9℃
  • 흐림합천6.5℃
  • 구름많음밀양7.3℃
  • 흐림산청4.6℃
  • 구름조금거제7.1℃
  • 구름많음남해7.2℃
  • 맑음8.2℃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