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흐림속초7.2℃
  • 맑음14.7℃
  • 맑음철원14.9℃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5.1℃
  • 흐림대관령0.8℃
  • 맑음춘천15.3℃
  • 맑음백령도7.0℃
  • 비북강릉6.2℃
  • 흐림강릉6.9℃
  • 흐림동해7.1℃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5.5℃
  • 흐림울릉도5.7℃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3.8℃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5.6℃
  • 흐림울진7.3℃
  • 맑음청주16.1℃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2.0℃
  • 맑음안동9.1℃
  • 맑음상주13.1℃
  • 흐림포항8.5℃
  • 맑음군산12.3℃
  • 흐림대구9.1℃
  • 맑음전주17.5℃
  • 흐림울산7.7℃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6.3℃
  • 흐림부산9.7℃
  • 맑음통영12.4℃
  • 맑음목포13.5℃
  • 맑음여수11.8℃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4.4℃
  • 맑음고창15.1℃
  • 맑음순천12.9℃
  • 맑음홍성(예)16.2℃
  • 맑음15.0℃
  • 맑음제주14.8℃
  • 흐림고산13.0℃
  • 흐림성산12.5℃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14.1℃
  • 맑음강화11.8℃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5.3℃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15.8℃
  • 흐림태백1.9℃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14.0℃
  • 맑음보은12.8℃
  • 맑음천안14.6℃
  • 맑음보령12.4℃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4.9℃
  • 맑음15.0℃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16.3℃
  • 맑음정읍16.0℃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5.7℃
  • 맑음영광군11.9℃
  • 구름많음김해시10.5℃
  • 맑음순창군16.9℃
  • 구름많음북창원11.5℃
  • 흐림양산시9.9℃
  • 맑음보성군13.1℃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2.3℃
  • 맑음해남12.9℃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1.9℃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12.1℃
  • 맑음문경12.1℃
  • 흐림청송군6.8℃
  • 흐림영덕7.8℃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2.4℃
  • 흐림영천8.2℃
  • 흐림경주시7.8℃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3.0℃
  • 구름많음밀양10.1℃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12.6℃
  • 흐림10.2℃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