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 맑음속초3.5℃
  • 맑음-3.2℃
  • 구름조금철원-4.4℃
  • 맑음동두천-3.4℃
  • 구름조금파주-3.3℃
  • 맑음대관령-6.6℃
  • 구름조금춘천-4.1℃
  • 비백령도4.6℃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4.5℃
  • 구름많음수원-2.4℃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3.6℃
  • 맑음서산0.8℃
  • 맑음울진3.3℃
  • 맑음청주0.7℃
  • 맑음대전1.1℃
  • 구름많음추풍령0.5℃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4.1℃
  • 구름많음군산1.8℃
  • 구름조금대구3.9℃
  • 흐림전주2.6℃
  • 맑음울산4.5℃
  • 맑음창원5.7℃
  • 비광주3.1℃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6.1℃
  • 구름조금목포7.9℃
  • 구름조금여수5.6℃
  • 구름많음흑산도8.2℃
  • 흐림완도0.3℃
  • 흐림고창0.4℃
  • 흐림순천2.0℃
  • 맑음홍성(예)0.6℃
  • 맑음0.8℃
  • 흐림제주9.9℃
  • 흐림고산8.9℃
  • 구름많음성산8.1℃
  • 비서귀포8.8℃
  • 맑음진주4.4℃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4.0℃
  • 흐림이천-5.1℃
  • 맑음인제-3.0℃
  • 구름조금홍천-4.5℃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0.1℃
  • 구름조금천안-1.3℃
  • 구름많음보령2.0℃
  • 구름조금부여0.9℃
  • 흐림금산1.5℃
  • 맑음0.8℃
  • 구름많음부안2.2℃
  • 흐림임실2.0℃
  • 구름많음정읍1.4℃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2℃
  • 흐림영광군1.4℃
  • 맑음김해시4.9℃
  • 구름많음순창군1.6℃
  • 맑음북창원4.8℃
  • 구름조금양산시5.3℃
  • 구름많음보성군5.8℃
  • 구름많음강진군7.8℃
  • 구름많음장흥6.9℃
  • 흐림해남7.5℃
  • 구름많음고흥6.2℃
  • 구름조금의령군5.7℃
  • 흐림함양군3.7℃
  • 구름많음광양시4.3℃
  • 구름많음진도군7.8℃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1.9℃
  • 구름조금구미4.0℃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4.1℃
  • 구름많음거창2.9℃
  • 구름조금합천4.7℃
  • 맑음밀양5.0℃
  • 흐림산청3.2℃
  • 맑음거제6.5℃
  • 구름조금남해6.5℃
  • 구름조금6.2℃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