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토)

  • 맑음속초-3.2℃
  • 맑음-7.3℃
  • 맑음철원-11.4℃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11.1℃
  • 맑음대관령-9.7℃
  • 맑음춘천-7.3℃
  • 맑음백령도-4.0℃
  • 맑음북강릉-3.1℃
  • 맑음강릉-1.7℃
  • 맑음동해-1.2℃
  • 맑음서울-7.0℃
  • 맑음인천-6.9℃
  • 구름조금원주-5.5℃
  • 눈울릉도0.0℃
  • 맑음수원-7.4℃
  • 구름많음영월-5.1℃
  • 구름조금충주-4.0℃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2.0℃
  • 맑음청주-4.5℃
  • 구름조금대전-3.5℃
  • 흐림추풍령-2.5℃
  • 눈안동-4.9℃
  • 구름많음상주-1.6℃
  • 구름조금포항-2.3℃
  • 맑음군산-2.8℃
  • 흐림대구-2.6℃
  • 흐림전주-1.0℃
  • 맑음울산-3.1℃
  • 맑음창원-1.6℃
  • 눈광주-1.0℃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1.7℃
  • 구름많음목포2.3℃
  • 맑음여수0.9℃
  • 구름많음흑산도3.2℃
  • 구름조금완도2.4℃
  • 흐림고창-0.5℃
  • 맑음순천-0.8℃
  • 맑음홍성(예)-6.2℃
  • 맑음-5.3℃
  • 비제주6.5℃
  • 구름많음고산6.3℃
  • 구름많음성산4.8℃
  • 구름많음서귀포5.3℃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7.2℃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7.7℃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5.3℃
  • 구름많음제천-4.9℃
  • 구름조금보은-4.2℃
  • 맑음천안-5.2℃
  • 구름조금보령-4.2℃
  • 맑음부여-3.9℃
  • 흐림금산-1.5℃
  • 맑음-4.7℃
  • 흐림부안0.1℃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0.8℃
  • 흐림남원-3.0℃
  • 흐림장수-2.2℃
  • 흐림고창군-0.2℃
  • 흐림영광군0.0℃
  • 맑음김해시-1.1℃
  • 흐림순창군-2.3℃
  • 맑음북창원-1.8℃
  • 맑음양산시1.4℃
  • 맑음보성군0.8℃
  • 맑음강진군2.1℃
  • 맑음장흥0.6℃
  • 구름조금해남1.8℃
  • 맑음고흥1.1℃
  • 맑음의령군-6.9℃
  • 흐림함양군-0.3℃
  • 맑음광양시-0.1℃
  • 구름많음진도군3.2℃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2.9℃
  • 맑음문경-2.9℃
  • 흐림청송군-3.2℃
  • 구름조금영덕-1.3℃
  • 흐림의성-6.6℃
  • 흐림구미-0.3℃
  • 흐림영천-2.7℃
  • 맑음경주시-7.0℃
  • 구름많음거창-0.7℃
  • 구름많음합천0.3℃
  • 맑음밀양-6.6℃
  • 구름많음산청0.4℃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2.1℃
  • 맑음-2.5℃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