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속초1.1℃
  • 구름많음5.5℃
  • 맑음철원3.2℃
  • 구름많음동두천6.5℃
  • 맑음파주5.9℃
  • 흐림대관령-1.5℃
  • 맑음춘천5.8℃
  • 맑음백령도3.3℃
  • 비 또는 눈북강릉1.6℃
  • 흐림강릉2.5℃
  • 흐림동해2.7℃
  • 구름많음서울9.5℃
  • 맑음인천7.9℃
  • 맑음원주7.9℃
  • 흐림울릉도4.3℃
  • 구름많음수원9.7℃
  • 맑음영월5.2℃
  • 구름많음충주8.8℃
  • 맑음서산8.7℃
  • 흐림울진3.8℃
  • 맑음청주11.3℃
  • 구름많음대전11.2℃
  • 흐림추풍령9.0℃
  • 흐림안동7.9℃
  • 흐림상주10.0℃
  • 비포항7.2℃
  • 맑음군산8.7℃
  • 흐림대구9.8℃
  • 맑음전주11.4℃
  • 흐림울산7.0℃
  • 구름많음창원10.0℃
  • 구름많음광주12.6℃
  • 맑음부산9.3℃
  • 구름많음통영9.9℃
  • 구름많음목포8.0℃
  • 구름많음여수10.0℃
  • 맑음흑산도5.6℃
  • 흐림완도9.6℃
  • 맑음고창8.8℃
  • 구름많음순천10.2℃
  • 맑음홍성(예)9.6℃
  • 맑음10.1℃
  • 구름많음제주10.3℃
  • 구름많음고산8.1℃
  • 구름많음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1.8℃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8.3℃
  • 맑음이천8.3℃
  • 흐림인제2.4℃
  • 맑음홍천5.9℃
  • 흐림태백-0.3℃
  • 맑음정선군3.6℃
  • 흐림제천6.0℃
  • 구름많음보은10.3℃
  • 맑음천안10.4℃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11.4℃
  • 구름많음금산10.5℃
  • 맑음10.2℃
  • 맑음부안7.6℃
  • 구름많음임실11.7℃
  • 맑음정읍10.1℃
  • 맑음남원10.8℃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8.0℃
  • 흐림김해시8.7℃
  • 구름많음순창군12.0℃
  • 흐림북창원10.8℃
  • 맑음양산시9.2℃
  • 구름많음보성군11.2℃
  • 흐림강진군10.7℃
  • 흐림장흥10.7℃
  • 흐림해남9.0℃
  • 흐림고흥10.7℃
  • 흐림의령군9.3℃
  • 구름많음함양군10.2℃
  • 구름많음광양시11.0℃
  • 맑음진도군7.2℃
  • 구름많음봉화4.6℃
  • 구름많음영주7.4℃
  • 흐림문경9.9℃
  • 흐림청송군6.4℃
  • 흐림영덕5.4℃
  • 흐림의성9.4℃
  • 흐림구미10.9℃
  • 구름많음영천8.6℃
  • 맑음경주시6.9℃
  • 구름많음거창9.3℃
  • 흐림합천10.8℃
  • 흐림밀양10.1℃
  • 흐림산청9.8℃
  • 구름많음거제10.2℃
  • 맑음남해10.1℃
  • 맑음8.9℃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