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월)

  • 흐림속초20.4℃
  • 비21.0℃
  • 흐림철원20.9℃
  • 흐림동두천20.7℃
  • 흐림파주21.2℃
  • 흐림대관령16.3℃
  • 흐림춘천21.0℃
  • 구름많음백령도23.0℃
  • 비북강릉19.6℃
  • 구름많음강릉20.5℃
  • 구름많음동해20.6℃
  • 비서울22.5℃
  • 비인천22.4℃
  • 흐림원주21.4℃
  • 구름조금울릉도20.9℃
  • 흐림수원21.4℃
  • 흐림영월20.9℃
  • 흐림충주20.8℃
  • 흐림서산21.5℃
  • 구름조금울진22.1℃
  • 비청주22.2℃
  • 흐림대전21.2℃
  • 흐림추풍령20.5℃
  • 구름많음안동22.4℃
  • 구름많음상주21.8℃
  • 천둥번개포항20.8℃
  • 흐림군산22.6℃
  • 흐림대구21.7℃
  • 흐림전주21.9℃
  • 천둥번개울산18.7℃
  • 구름많음창원23.1℃
  • 구름많음광주24.1℃
  • 흐림부산24.2℃
  • 맑음통영23.4℃
  • 구름조금목포24.1℃
  • 맑음여수26.1℃
  • 비흑산도23.8℃
  • 구름많음완도24.1℃
  • 구름많음고창23.0℃
  • 구름조금순천22.9℃
  • 비홍성(예)21.8℃
  • 흐림21.1℃
  • 구름조금제주25.8℃
  • 구름조금고산24.5℃
  • 맑음성산24.5℃
  • 구름조금서귀포26.1℃
  • 구름조금진주23.0℃
  • 흐림강화20.9℃
  • 흐림양평22.0℃
  • 흐림이천21.6℃
  • 흐림인제19.2℃
  • 흐림홍천21.0℃
  • 구름많음태백18.0℃
  • 흐림정선군20.1℃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21.6℃
  • 흐림천안21.0℃
  • 흐림보령21.8℃
  • 흐림부여21.3℃
  • 흐림금산21.8℃
  • 흐림21.1℃
  • 구름조금부안23.7℃
  • 구름많음임실22.0℃
  • 구름많음정읍23.7℃
  • 구름많음남원23.7℃
  • 구름많음장수20.3℃
  • 구름많음고창군23.2℃
  • 구름많음영광군23.8℃
  • 구름많음김해시22.3℃
  • 흐림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3.9℃
  • 흐림양산시20.3℃
  • 구름조금보성군24.4℃
  • 구름많음강진군24.7℃
  • 구름조금장흥24.1℃
  • 구름조금해남23.7℃
  • 구름조금고흥24.6℃
  • 구름많음의령군22.2℃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조금광양시25.0℃
  • 구름조금진도군23.2℃
  • 흐림봉화20.3℃
  • 흐림영주22.1℃
  • 구름많음문경22.7℃
  • 흐림청송군22.2℃
  • 구름많음영덕20.6℃
  • 흐림의성21.2℃
  • 흐림구미23.8℃
  • 흐림영천20.1℃
  • 흐림경주시20.6℃
  • 구름많음거창20.8℃
  • 흐림합천22.6℃
  • 흐림밀양21.6℃
  • 구름많음산청24.8℃
  • 구름조금거제20.9℃
  • 맑음남해25.8℃
  • 흐림21.1℃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