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수)

  • 구름조금속초30.7℃
  • 맑음32.2℃
  • 맑음철원29.0℃
  • 맑음동두천30.4℃
  • 맑음파주30.3℃
  • 구름조금대관령28.3℃
  • 구름조금춘천32.8℃
  • 구름많음백령도25.3℃
  • 구름조금북강릉32.0℃
  • 구름조금강릉33.0℃
  • 구름많음동해28.2℃
  • 구름조금서울31.3℃
  • 맑음인천30.5℃
  • 맑음원주32.1℃
  • 구름조금울릉도28.4℃
  • 구름조금수원31.4℃
  • 구름조금영월31.4℃
  • 구름조금충주31.2℃
  • 맑음서산31.1℃
  • 구름많음울진27.2℃
  • 구름조금청주32.9℃
  • 맑음대전32.1℃
  • 구름많음추풍령30.0℃
  • 구름많음안동31.3℃
  • 구름많음상주31.5℃
  • 구름조금포항32.2℃
  • 구름조금군산31.2℃
  • 구름많음대구33.6℃
  • 구름조금전주32.2℃
  • 구름조금울산30.6℃
  • 맑음창원31.2℃
  • 구름많음광주31.7℃
  • 맑음부산31.1℃
  • 맑음통영29.4℃
  • 구름많음목포31.1℃
  • 구름조금여수31.4℃
  • 구름많음흑산도29.1℃
  • 맑음완도33.5℃
  • 구름조금고창29.6℃
  • 맑음순천30.4℃
  • 맑음홍성(예)31.4℃
  • 구름조금31.5℃
  • 맑음제주30.5℃
  • 맑음고산29.2℃
  • 맑음성산29.8℃
  • 맑음서귀포31.0℃
  • 구름많음진주31.8℃
  • 맑음강화28.4℃
  • 맑음양평30.3℃
  • 맑음이천31.5℃
  • 구름조금인제28.1℃
  • 구름조금홍천31.7℃
  • 구름많음태백28.6℃
  • 맑음정선군32.6℃
  • 구름조금제천29.7℃
  • 구름많음보은30.9℃
  • 맑음천안31.2℃
  • 맑음보령30.6℃
  • 맑음부여32.3℃
  • 구름많음금산32.3℃
  • 맑음31.9℃
  • 구름많음부안29.3℃
  • 구름많음임실31.4℃
  • 구름많음정읍30.9℃
  • 구름많음남원32.3℃
  • 구름많음장수30.3℃
  • 구름많음고창군29.8℃
  • 구름조금영광군29.2℃
  • 맑음김해시31.3℃
  • 구름많음순창군32.5℃
  • 맑음북창원33.2℃
  • 맑음양산시33.0℃
  • 맑음보성군31.7℃
  • 구름조금강진군32.1℃
  • 맑음장흥31.0℃
  • 구름조금해남30.4℃
  • 맑음고흥32.8℃
  • 맑음의령군31.9℃
  • 구름많음함양군32.6℃
  • 구름많음광양시32.5℃
  • 맑음진도군29.8℃
  • 구름많음봉화30.2℃
  • 구름많음영주30.6℃
  • 구름많음문경31.5℃
  • 구름많음청송군31.3℃
  • 구름많음영덕29.7℃
  • 구름많음의성32.9℃
  • 구름많음구미32.6℃
  • 맑음영천32.0℃
  • 맑음경주시32.4℃
  • 구름많음거창31.1℃
  • 맑음합천32.2℃
  • 맑음밀양33.5℃
  • 구름조금산청31.1℃
  • 맑음거제30.2℃
  • 구름조금남해31.3℃
  • 맑음33.2℃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