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 흐림속초18.4℃
  • 비14.6℃
  • 흐림철원15.1℃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18.3℃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14.8℃
  • 비백령도21.2℃
  • 흐림북강릉16.9℃
  • 흐림강릉16.7℃
  • 흐림동해18.4℃
  • 비서울19.9℃
  • 비인천19.3℃
  • 흐림원주20.1℃
  • 맑음울릉도21.6℃
  • 비수원19.6℃
  • 구름많음영월17.0℃
  • 구름많음충주20.7℃
  • 흐림서산21.5℃
  • 흐림울진21.5℃
  • 흐림청주20.2℃
  • 흐림대전19.6℃
  • 구름많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안동17.4℃
  • 구름많음상주17.2℃
  • 맑음포항21.6℃
  • 흐림군산22.3℃
  • 맑음대구18.8℃
  • 흐림전주23.7℃
  • 맑음울산21.7℃
  • 흐림창원22.0℃
  • 흐림광주23.1℃
  • 맑음부산24.0℃
  • 흐림통영21.8℃
  • 흐림목포24.5℃
  • 흐림여수22.2℃
  • 흐림흑산도22.2℃
  • 구름많음완도25.5℃
  • 흐림고창23.1℃
  • 흐림순천18.0℃
  • 비홍성(예)21.2℃
  • 흐림18.9℃
  • 구름많음제주26.7℃
  • 구름많음고산24.9℃
  • 맑음성산25.6℃
  • 흐림서귀포25.1℃
  • 흐림진주16.6℃
  • 흐림강화19.1℃
  • 흐림양평18.2℃
  • 구름많음이천18.3℃
  • 흐림인제13.2℃
  • 흐림홍천15.4℃
  • 흐림태백17.8℃
  • 흐림정선군12.9℃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많음보은19.2℃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23.4℃
  • 흐림부여19.5℃
  • 구름많음금산18.9℃
  • 흐림19.1℃
  • 흐림부안24.0℃
  • 흐림임실20.8℃
  • 구름많음정읍24.1℃
  • 구름많음남원23.3℃
  • 구름많음장수19.9℃
  • 흐림고창군23.5℃
  • 구름많음영광군22.3℃
  • 구름많음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2.0℃
  • 구름많음북창원21.7℃
  • 구름많음양산시21.7℃
  • 흐림보성군21.5℃
  • 구름많음강진군25.4℃
  • 흐림장흥23.0℃
  • 흐림해남25.5℃
  • 흐림고흥23.9℃
  • 구름많음의령군17.1℃
  • 흐림함양군15.6℃
  • 흐림광양시20.6℃
  • 구름많음진도군24.4℃
  • 흐림봉화14.5℃
  • 흐림영주17.0℃
  • 구름많음문경16.6℃
  • 구름많음청송군17.9℃
  • 맑음영덕21.9℃
  • 구름많음의성16.6℃
  • 구름많음구미20.6℃
  • 맑음영천18.4℃
  • 맑음경주시17.5℃
  • 흐림거창13.9℃
  • 구름많음합천16.8℃
  • 맑음밀양19.4℃
  • 흐림산청18.9℃
  • 흐림거제22.1℃
  • 흐림남해18.1℃
  • 맑음23.6℃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