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구름조금속초5.8℃
  • 구름많음2.7℃
  • 흐림철원0.6℃
  • 구름많음동두천2.4℃
  • 구름조금파주2.1℃
  • 흐림대관령-3.3℃
  • 구름많음춘천2.7℃
  • 눈백령도4.2℃
  • 구름조금북강릉5.7℃
  • 구름많음강릉5.0℃
  • 구름많음동해5.7℃
  • 맑음서울3.1℃
  • 구름조금인천2.6℃
  • 흐림원주2.9℃
  • 눈울릉도5.1℃
  • 구름조금수원3.4℃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1.5℃
  • 구름많음서산3.9℃
  • 구름많음울진6.1℃
  • 비청주4.5℃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5.0℃
  • 비안동4.1℃
  • 흐림상주4.3℃
  • 구름조금포항10.4℃
  • 흐림군산7.9℃
  • 구름많음대구9.2℃
  • 비전주8.3℃
  • 맑음울산9.8℃
  • 구름조금창원10.2℃
  • 구름조금광주8.6℃
  • 구름많음부산9.6℃
  • 구름조금통영9.0℃
  • 구름조금목포9.7℃
  • 비여수10.1℃
  • 구름조금흑산도9.4℃
  • 흐림완도7.7℃
  • 구름많음고창8.4℃
  • 구름많음순천5.7℃
  • 비홍성(예)3.8℃
  • 흐림4.4℃
  • 비제주10.3℃
  • 구름많음고산13.0℃
  • 흐림성산7.7℃
  • 비서귀포12.2℃
  • 맑음진주7.3℃
  • 구름많음강화1.8℃
  • 구름많음양평3.4℃
  • 구름많음이천2.8℃
  • 구름많음인제2.5℃
  • 구름많음홍천2.5℃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3.5℃
  • 흐림천안2.5℃
  • 흐림보령6.5℃
  • 구름많음부여6.3℃
  • 구름많음금산6.6℃
  • 흐림3.8℃
  • 흐림부안8.7℃
  • 흐림임실5.6℃
  • 흐림정읍7.1℃
  • 흐림남원5.5℃
  • 구름많음장수3.7℃
  • 흐림고창군8.0℃
  • 구름많음영광군9.0℃
  • 구름많음김해시10.1℃
  • 흐림순창군6.8℃
  • 구름조금북창원10.4℃
  • 구름많음양산시10.2℃
  • 흐림보성군9.9℃
  • 흐림강진군9.6℃
  • 흐림장흥9.3℃
  • 흐림해남9.1℃
  • 흐림고흥9.1℃
  • 구름조금의령군10.6℃
  • 구름많음함양군5.5℃
  • 구름많음광양시6.9℃
  • 흐림진도군8.5℃
  • 구름많음봉화3.3℃
  • 흐림영주1.6℃
  • 흐림문경3.9℃
  • 구름많음청송군4.2℃
  • 구름많음영덕7.2℃
  • 흐림의성5.8℃
  • 구름많음구미8.3℃
  • 구름조금영천9.0℃
  • 맑음경주시10.1℃
  • 구름조금거창6.1℃
  • 구름조금합천9.4℃
  • 구름많음밀양9.6℃
  • 구름많음산청6.3℃
  • 구름조금거제8.5℃
  • 구름많음남해9.1℃
  • 구름많음10.6℃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