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구름많음속초2.2℃
  • 구름많음-3.7℃
  • 흐림철원-3.7℃
  • 흐림동두천-0.9℃
  • 흐림파주-3.5℃
  • 맑음대관령-4.6℃
  • 구름많음춘천-2.6℃
  • 구름많음백령도2.0℃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3.1℃
  • 맑음동해2.4℃
  • 흐림서울-0.1℃
  • 흐림인천0.6℃
  • 흐림원주-0.8℃
  • 맑음울릉도2.7℃
  • 흐림수원0.6℃
  • 흐림영월-2.2℃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1.7℃
  • 맑음울진2.8℃
  • 흐림청주2.0℃
  • 구름많음대전2.6℃
  • 흐림추풍령2.5℃
  • 흐림안동1.6℃
  • 흐림상주2.7℃
  • 맑음포항3.0℃
  • 구름많음군산2.2℃
  • 맑음대구1.9℃
  • 맑음전주4.6℃
  • 맑음울산5.6℃
  • 흐림창원4.6℃
  • 구름많음광주6.6℃
  • 구름조금부산5.8℃
  • 구름조금통영4.8℃
  • 구름많음목포6.8℃
  • 맑음여수4.6℃
  • 흐림흑산도8.5℃
  • 구름조금완도2.9℃
  • 구름많음고창7.2℃
  • 맑음순천3.5℃
  • 구름많음홍성(예)1.5℃
  • 흐림1.5℃
  • 맑음제주10.3℃
  • 구름조금고산13.5℃
  • 구름조금성산10.1℃
  • 구름조금서귀포13.2℃
  • 흐림진주5.3℃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2.8℃
  • 구름많음홍천-1.8℃
  • 흐림태백-2.7℃
  • 흐림정선군-4.0℃
  • 흐림제천-1.9℃
  • 흐림보은2.4℃
  • 흐림천안1.9℃
  • 구름많음보령3.9℃
  • 구름많음부여2.5℃
  • 맑음금산3.2℃
  • 구름많음1.6℃
  • 흐림부안2.3℃
  • 구름조금임실1.1℃
  • 흐림정읍4.0℃
  • 구름조금남원1.6℃
  • 맑음장수3.2℃
  • 구름많음고창군5.4℃
  • 구름많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4.2℃
  • 구름많음순창군2.7℃
  • 맑음북창원5.6℃
  • 구름조금양산시2.6℃
  • 맑음보성군2.6℃
  • 구름많음강진군3.0℃
  • 맑음장흥3.7℃
  • 구름많음해남5.2℃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0.7℃
  • 구름많음광양시6.0℃
  • 구름많음진도군6.3℃
  • 흐림봉화-6.4℃
  • 흐림영주-1.4℃
  • 흐림문경1.4℃
  • 흐림청송군-2.0℃
  • 구름조금영덕-0.3℃
  • 흐림의성1.0℃
  • 흐림구미1.2℃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3.2℃
  • 맑음밀양1.0℃
  • 맑음산청1.8℃
  • 맑음거제3.5℃
  • 구름많음남해4.1℃
  • 맑음2.1℃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