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월)

  • 흐림속초20.9℃
  • 비20.5℃
  • 구름많음철원20.4℃
  • 구름조금동두천21.5℃
  • 맑음파주21.7℃
  • 흐림대관령15.8℃
  • 흐림춘천20.3℃
  • 맑음백령도20.6℃
  • 비북강릉19.3℃
  • 흐림강릉20.2℃
  • 흐림동해20.3℃
  • 구름조금서울23.6℃
  • 맑음인천22.4℃
  • 구름많음원주20.9℃
  • 비울릉도19.5℃
  • 박무수원21.3℃
  • 구름많음영월18.8℃
  • 구름많음충주20.2℃
  • 맑음서산20.3℃
  • 흐림울진19.8℃
  • 흐림청주21.7℃
  • 박무대전20.3℃
  • 구름많음추풍령20.1℃
  • 흐림안동20.1℃
  • 맑음상주20.8℃
  • 비포항21.1℃
  • 맑음군산20.4℃
  • 흐림대구21.0℃
  • 구름조금전주21.4℃
  • 비울산20.4℃
  • 구름조금창원20.7℃
  • 맑음광주20.5℃
  • 구름많음부산20.7℃
  • 구름조금통영20.2℃
  • 맑음목포23.0℃
  • 맑음여수22.0℃
  • 구름조금흑산도23.7℃
  • 맑음완도21.7℃
  • 맑음고창20.6℃
  • 맑음순천20.2℃
  • 박무홍성(예)21.4℃
  • 구름많음20.1℃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3.4℃
  • 맑음성산23.4℃
  • 맑음서귀포23.3℃
  • 맑음진주19.3℃
  • 맑음강화21.4℃
  • 구름많음양평21.4℃
  • 구름많음이천21.5℃
  • 흐림인제19.8℃
  • 흐림홍천21.0℃
  • 흐림태백17.5℃
  • 흐림정선군18.2℃
  • 구름조금제천18.6℃
  • 흐림보은19.3℃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0.1℃
  • 구름조금금산19.9℃
  • 구름조금19.7℃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19.6℃
  • 맑음장수17.9℃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광군20.3℃
  • 흐림김해시20.9℃
  • 맑음순창군19.2℃
  • 구름많음북창원21.3℃
  • 흐림양산시21.3℃
  • 맑음보성군21.4℃
  • 구름조금강진군20.5℃
  • 맑음장흥20.5℃
  • 맑음해남21.7℃
  • 맑음고흥21.0℃
  • 구름조금의령군19.2℃
  • 맑음함양군19.1℃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20.7℃
  • 흐림봉화18.9℃
  • 흐림영주19.4℃
  • 구름조금문경19.2℃
  • 흐림청송군19.7℃
  • 흐림영덕19.6℃
  • 흐림의성20.4℃
  • 구름많음구미20.6℃
  • 흐림영천20.1℃
  • 흐림경주시20.7℃
  • 구름조금거창18.4℃
  • 구름조금합천20.1℃
  • 흐림밀양21.4℃
  • 구름조금산청19.4℃
  • 구름많음거제20.9℃
  • 맑음남해20.0℃
  • 흐림21.6℃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