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8 (토)

  • 흐림속초23.0℃
  • 흐림26.2℃
  • 흐림철원24.4℃
  • 구름많음동두천26.6℃
  • 흐림파주24.3℃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5.7℃
  • 흐림백령도22.4℃
  • 흐림북강릉21.8℃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22.2℃
  • 구름많음서울27.6℃
  • 맑음인천26.9℃
  • 흐림원주23.3℃
  • 구름많음울릉도26.0℃
  • 구름많음수원27.2℃
  • 흐림영월21.5℃
  • 흐림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8.6℃
  • 흐림울진22.6℃
  • 흐림청주28.6℃
  • 구름많음대전27.8℃
  • 구름많음추풍령26.4℃
  • 천둥번개안동25.7℃
  • 흐림상주27.6℃
  • 흐림포항23.5℃
  • 흐림군산25.1℃
  • 구름많음대구30.5℃
  • 박무전주27.1℃
  • 흐림울산29.2℃
  • 흐림창원28.2℃
  • 흐림광주29.7℃
  • 구름많음부산27.7℃
  • 구름많음통영26.0℃
  • 흐림목포27.1℃
  • 구름많음여수27.6℃
  • 흐림흑산도25.8℃
  • 구름많음완도29.7℃
  • 흐림고창29.0℃
  • 구름많음순천28.4℃
  • 흐림홍성(예)28.5℃
  • 흐림27.4℃
  • 구름많음제주30.6℃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성산28.0℃
  • 흐림서귀포28.6℃
  • 구름많음진주28.8℃
  • 맑음강화26.3℃
  • 흐림양평25.0℃
  • 흐림이천25.2℃
  • 흐림인제22.9℃
  • 흐림홍천23.8℃
  • 흐림태백19.6℃
  • 흐림정선군20.0℃
  • 흐림제천21.5℃
  • 구름많음보은28.0℃
  • 흐림천안27.2℃
  • 흐림보령25.0℃
  • 흐림부여27.3℃
  • 흐림금산28.0℃
  • 흐림27.5℃
  • 흐림부안25.7℃
  • 흐림임실29.3℃
  • 흐림정읍27.9℃
  • 흐림남원26.8℃
  • 흐림장수28.0℃
  • 흐림고창군29.1℃
  • 흐림영광군28.1℃
  • 구름많음김해시28.2℃
  • 흐림순창군30.0℃
  • 구름많음북창원29.0℃
  • 구름많음양산시29.1℃
  • 구름많음보성군30.0℃
  • 구름많음강진군29.8℃
  • 구름많음장흥28.4℃
  • 구름많음해남28.2℃
  • 구름많음고흥30.2℃
  • 구름많음의령군30.3℃
  • 흐림함양군29.3℃
  • 구름많음광양시29.7℃
  • 구름많음진도군27.4℃
  • 흐림봉화25.7℃
  • 구름많음영주26.1℃
  • 흐림문경27.6℃
  • 흐림청송군30.3℃
  • 구름많음영덕20.7℃
  • 구름많음의성27.3℃
  • 구름많음구미30.9℃
  • 흐림영천30.3℃
  • 흐림경주시26.2℃
  • 구름많음거창29.1℃
  • 흐림합천29.8℃
  • 구름많음밀양31.0℃
  • 구름많음산청28.1℃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남해27.5℃
  • 구름많음28.4℃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