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속초22.3℃
  • 비22.5℃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2.5℃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19.0℃
  • 흐림춘천22.3℃
  • 맑음백령도22.1℃
  • 흐림북강릉21.7℃
  • 흐림강릉23.5℃
  • 흐림동해23.2℃
  • 비서울23.5℃
  • 비인천23.1℃
  • 흐림원주24.4℃
  • 흐림울릉도23.6℃
  • 흐림수원23.2℃
  • 흐림영월20.9℃
  • 흐림충주22.2℃
  • 흐림서산24.5℃
  • 흐림울진22.4℃
  • 비청주23.2℃
  • 비대전22.2℃
  • 흐림추풍령21.7℃
  • 비안동21.3℃
  • 흐림상주21.7℃
  • 비포항22.0℃
  • 흐림군산22.4℃
  • 비대구21.5℃
  • 비전주22.1℃
  • 흐림울산21.6℃
  • 비창원22.6℃
  • 비광주20.8℃
  • 비부산24.9℃
  • 흐림통영26.4℃
  • 비목포21.7℃
  • 흐림여수25.0℃
  • 천둥번개흑산도21.7℃
  • 구름많음완도27.3℃
  • 흐림고창21.5℃
  • 흐림순천20.4℃
  • 비홍성(예)23.6℃
  • 흐림22.6℃
  • 구름많음제주29.6℃
  • 구름많음고산26.5℃
  • 구름많음성산26.4℃
  • 흐림서귀포28.0℃
  • 흐림진주22.1℃
  • 구름많음강화23.0℃
  • 흐림양평22.5℃
  • 흐림이천22.1℃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0℃
  • 흐림태백19.9℃
  • 흐림정선군20.6℃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2.1℃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24.3℃
  • 흐림부여23.1℃
  • 흐림금산22.5℃
  • 흐림184.6℃
  • 흐림부안22.1℃
  • 흐림임실20.9℃
  • 흐림정읍22.0℃
  • 흐림남원21.3℃
  • 흐림장수20.7℃
  • 흐림고창군21.8℃
  • 흐림영광군21.3℃
  • 흐림김해시22.7℃
  • 흐림순창군20.9℃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2.9℃
  • 흐림보성군26.1℃
  • 흐림강진군27.4℃
  • 흐림장흥27.2℃
  • 흐림해남27.2℃
  • 흐림고흥27.8℃
  • 흐림의령군21.0℃
  • 흐림함양군21.6℃
  • 흐림광양시22.0℃
  • 흐림진도군27.3℃
  • 흐림봉화20.6℃
  • 흐림영주20.8℃
  • 흐림문경21.3℃
  • 흐림청송군21.3℃
  • 흐림영덕21.8℃
  • 흐림의성22.1℃
  • 흐림구미22.6℃
  • 흐림영천21.4℃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21.6℃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2.2℃
  • 흐림산청21.4℃
  • 흐림거제24.8℃
  • 흐림남해23.2℃
  • 흐림24.0℃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