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 흐림속초16.0℃
  • 흐림10.5℃
  • 흐림철원12.7℃
  • 흐림동두천14.1℃
  • 구름많음파주13.9℃
  • 흐림대관령7.9℃
  • 흐림춘천10.8℃
  • 맑음백령도15.8℃
  • 비북강릉12.5℃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2.1℃
  • 흐림서울13.6℃
  • 흐림인천14.0℃
  • 흐림원주9.9℃
  • 비울릉도13.5℃
  • 흐림수원12.7℃
  • 흐림영월8.4℃
  • 흐림충주10.3℃
  • 흐림서산13.6℃
  • 흐림울진12.4℃
  • 비청주11.8℃
  • 흐림대전11.8℃
  • 흐림추풍령10.1℃
  • 비안동10.1℃
  • 흐림상주9.6℃
  • 비포항14.3℃
  • 흐림군산13.3℃
  • 비대구11.5℃
  • 흐림전주12.6℃
  • 비울산14.0℃
  • 흐림창원13.2℃
  • 비광주13.7℃
  • 비부산15.2℃
  • 흐림통영14.4℃
  • 비목포12.8℃
  • 흐림여수14.4℃
  • 구름많음흑산도15.8℃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1.7℃
  • 구름많음순천12.8℃
  • 흐림홍성(예)12.4℃
  • 흐림11.5℃
  • 비제주19.2℃
  • 흐림고산19.6℃
  • 구름많음성산21.2℃
  • 흐림서귀포19.7℃
  • 흐림진주11.9℃
  • 구름많음강화15.3℃
  • 흐림양평10.4℃
  • 흐림이천10.2℃
  • 흐림인제9.6℃
  • 흐림홍천8.7℃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7.4℃
  • 흐림제천9.4℃
  • 흐림보은11.0℃
  • 흐림천안11.8℃
  • 구름많음보령14.3℃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1℃
  • 흐림11.3℃
  • 흐림부안13.3℃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1.9℃
  • 흐림남원12.9℃
  • 흐림장수10.4℃
  • 흐림고창군12.5℃
  • 흐림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3.0℃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3.5℃
  • 흐림양산시15.6℃
  • 구름많음보성군15.0℃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4.1℃
  • 구름많음고흥15.1℃
  • 흐림의령군11.1℃
  • 흐림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4.1℃
  • 흐림봉화9.5℃
  • 흐림영주11.9℃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9.5℃
  • 흐림영덕12.9℃
  • 흐림의성10.3℃
  • 흐림구미10.5℃
  • 흐림영천11.9℃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1.4℃
  • 흐림합천12.5℃
  • 흐림밀양13.5℃
  • 흐림산청12.3℃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3.2℃
  • 비15.9℃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