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맑음속초25.2℃
  • 맑음24.1℃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8℃
  • 맑음파주24.6℃
  • 구름조금대관령22.1℃
  • 맑음춘천23.3℃
  • 맑음백령도26.9℃
  • 구름조금북강릉25.7℃
  • 구름조금강릉27.3℃
  • 구름많음동해24.9℃
  • 맑음서울26.6℃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25.2℃
  • 흐림울릉도21.7℃
  • 맑음수원26.7℃
  • 구름조금영월27.1℃
  • 구름많음충주24.6℃
  • 맑음서산26.7℃
  • 구름많음울진25.3℃
  • 흐림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5.0℃
  • 흐림추풍령22.3℃
  • 구름조금안동25.6℃
  • 구름많음상주23.3℃
  • 흐림포항22.3℃
  • 맑음군산25.8℃
  • 흐림대구22.6℃
  • 구름조금전주26.4℃
  • 흐림울산23.8℃
  • 흐림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4.8℃
  • 흐림부산27.2℃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조금목포24.5℃
  • 흐림여수23.1℃
  • 구름많음흑산도26.2℃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조금고창25.2℃
  • 흐림순천24.5℃
  • 맑음홍성(예)26.4℃
  • 구름많음23.8℃
  • 비제주24.5℃
  • 구름많음고산25.2℃
  • 흐림성산25.1℃
  • 구름많음서귀포29.5℃
  • 구름많음진주24.8℃
  • 맑음강화25.7℃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5.1℃
  • 맑음인제21.5℃
  • 맑음홍천23.0℃
  • 흐림태백18.9℃
  • 구름많음정선군26.5℃
  • 구름조금제천25.1℃
  • 구름많음보은24.4℃
  • 구름조금천안26.0℃
  • 맑음보령27.6℃
  • 구름조금부여26.3℃
  • 구름많음금산25.9℃
  • 구름많음24.7℃
  • 구름조금부안25.5℃
  • 구름많음임실22.5℃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6.4℃
  • 흐림장수21.6℃
  • 구름조금고창군24.6℃
  • 구름조금영광군25.5℃
  • 구름많음김해시25.1℃
  • 흐림순창군25.3℃
  • 흐림북창원24.0℃
  • 흐림양산시25.5℃
  • 구름많음보성군26.4℃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고흥25.5℃
  • 흐림의령군23.2℃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조금진도군26.0℃
  • 구름많음봉화24.5℃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조금문경24.1℃
  • 구름많음청송군25.5℃
  • 흐림영덕22.0℃
  • 구름많음의성26.2℃
  • 흐림구미23.4℃
  • 흐림영천23.0℃
  • 흐림경주시22.1℃
  • 구름많음거창24.3℃
  • 흐림합천23.7℃
  • 흐림밀양24.4℃
  • 흐림산청24.4℃
  • 구름많음거제25.3℃
  • 흐림남해23.5℃
  • 흐림26.7℃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