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 구름많음속초11.7℃
  • 흐림9.7℃
  • 구름많음철원9.4℃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0.0℃
  • 구름많음대관령5.3℃
  • 흐림춘천10.5℃
  • 구름많음백령도14.3℃
  • 맑음북강릉10.1℃
  • 맑음강릉12.8℃
  • 맑음동해11.2℃
  • 흐림서울14.7℃
  • 흐림인천14.4℃
  • 흐림원주12.1℃
  • 구름많음울릉도13.9℃
  • 흐림수원13.0℃
  • 맑음영월9.3℃
  • 흐림충주11.3℃
  • 구름많음서산12.7℃
  • 구름많음울진11.9℃
  • 구름많음청주15.5℃
  • 흐림대전12.7℃
  • 구름많음추풍령9.7℃
  • 흐림안동10.3℃
  • 구름많음상주9.8℃
  • 구름많음포항14.8℃
  • 맑음군산13.1℃
  • 구름많음대구11.5℃
  • 맑음전주13.5℃
  • 흐림울산13.6℃
  • 흐림창원13.6℃
  • 흐림광주13.1℃
  • 비부산14.3℃
  • 흐림통영15.2℃
  • 흐림목포14.3℃
  • 흐림여수15.2℃
  • 흐림흑산도15.7℃
  • 흐림완도14.4℃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1.6℃
  • 구름많음홍성(예)11.9℃
  • 구름많음11.4℃
  • 비제주17.1℃
  • 흐림고산15.3℃
  • 흐림성산18.9℃
  • 비서귀포16.2℃
  • 흐림진주10.6℃
  • 흐림강화12.1℃
  • 흐림양평12.0℃
  • 구름많음이천10.8℃
  • 구름많음인제8.4℃
  • 흐림홍천11.2℃
  • 맑음태백7.4℃
  • 맑음정선군7.1℃
  • 구름많음제천7.2℃
  • 흐림보은13.0℃
  • 구름많음천안12.3℃
  • 구름많음보령12.5℃
  • 구름많음부여11.0℃
  • 흐림금산11.3℃
  • 흐림12.6℃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10.9℃
  • 구름많음정읍13.3℃
  • 구름많음남원11.5℃
  • 맑음장수8.4℃
  • 흐림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3.0℃
  • 흐림김해시12.7℃
  • 구름많음순창군10.3℃
  • 흐림북창원13.2℃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4℃
  • 흐림장흥15.5℃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9.8℃
  • 구름많음함양군9.4℃
  • 흐림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5.4℃
  • 구름많음봉화7.3℃
  • 구름많음영주9.2℃
  • 구름많음문경10.0℃
  • 흐림청송군8.4℃
  • 구름많음영덕11.1℃
  • 구름많음의성9.6℃
  • 맑음구미10.3℃
  • 구름많음영천10.7℃
  • 구름많음경주시11.4℃
  • 맑음거창8.7℃
  • 구름많음합천10.0℃
  • 흐림밀양12.1℃
  • 구름많음산청10.3℃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3.7℃
  • 흐림14.2℃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