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8 (일)

  • 구름조금속초5.7℃
  • 흐림1.6℃
  • 구름많음철원2.5℃
  • 흐림동두천3.5℃
  • 흐림파주2.4℃
  • 맑음대관령-0.5℃
  • 흐림춘천2.2℃
  • 구름조금백령도6.8℃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5.1℃
  • 구름많음서울4.9℃
  • 맑음인천5.7℃
  • 흐림원주2.9℃
  • 맑음울릉도4.7℃
  • 구름많음수원5.2℃
  • 흐림영월2.1℃
  • 구름많음충주2.0℃
  • 구름많음서산5.6℃
  • 맑음울진5.2℃
  • 흐림청주7.1℃
  • 구름많음대전6.9℃
  • 구름많음추풍령4.2℃
  • 구름조금안동1.7℃
  • 흐림상주4.0℃
  • 맑음포항6.9℃
  • 흐림군산7.2℃
  • 구름많음대구5.6℃
  • 구름조금전주7.3℃
  • 맑음울산6.6℃
  • 맑음창원6.5℃
  • 흐림광주8.4℃
  • 맑음부산7.3℃
  • 맑음통영6.8℃
  • 흐림목포8.3℃
  • 맑음여수7.6℃
  • 비흑산도8.2℃
  • 구름많음완도7.2℃
  • 흐림고창8.1℃
  • 구름많음순천7.1℃
  • 구름조금홍성(예)5.1℃
  • 흐림5.6℃
  • 구름많음제주10.5℃
  • 구름많음고산11.3℃
  • 구름많음성산9.8℃
  • 흐림서귀포11.1℃
  • 구름많음진주6.4℃
  • 흐림강화3.7℃
  • 흐림양평3.2℃
  • 흐림이천2.4℃
  • 구름많음인제3.0℃
  • 흐림홍천2.5℃
  • 맑음태백0.4℃
  • 구름많음정선군2.1℃
  • 구름많음제천0.6℃
  • 흐림보은4.0℃
  • 흐림천안5.2℃
  • 구름많음보령5.9℃
  • 흐림부여6.4℃
  • 구름많음금산5.1℃
  • 흐림6.5℃
  • 흐림부안7.4℃
  • 흐림임실5.3℃
  • 흐림정읍7.5℃
  • 구름많음남원6.0℃
  • 구름많음장수1.8℃
  • 흐림고창군7.6℃
  • 흐림영광군8.2℃
  • 맑음김해시7.0℃
  • 흐림순창군5.7℃
  • 맑음북창원7.5℃
  • 맑음양산시4.3℃
  • 구름조금보성군6.6℃
  • 구름많음강진군7.3℃
  • 구름많음장흥6.4℃
  • 맑음해남6.8℃
  • 구름조금고흥6.4℃
  • 구름조금의령군3.0℃
  • 구름많음함양군6.4℃
  • 구름많음광양시7.8℃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1.8℃
  • 흐림영주0.4℃
  • 흐림문경2.5℃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4.4℃
  • 구름많음의성1.9℃
  • 흐림구미4.6℃
  • 구름많음영천4.3℃
  • 맑음경주시3.5℃
  • 구름많음거창6.2℃
  • 흐림합천8.7℃
  • 구름많음밀양4.8℃
  • 구름많음산청6.9℃
  • 맑음거제6.7℃
  • 구름조금남해7.1℃
  • 맑음5.2℃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