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8 (일)

  • 맑음속초7.5℃
  • 구름많음2.1℃
  • 구름많음철원3.4℃
  • 구름많음동두천3.7℃
  • 흐림파주3.6℃
  • 구름조금대관령1.1℃
  • 구름많음춘천2.6℃
  • 비백령도4.7℃
  • 맑음북강릉8.0℃
  • 맑음강릉9.5℃
  • 맑음동해8.8℃
  • 연무서울4.5℃
  • 흐림인천4.7℃
  • 구름많음원주3.5℃
  • 구름많음울릉도6.8℃
  • 구름많음수원4.9℃
  • 구름많음영월3.7℃
  • 흐림충주2.7℃
  • 구름많음서산7.6℃
  • 맑음울진9.9℃
  • 구름많음청주4.3℃
  • 구름조금대전8.0℃
  • 구름많음추풍령5.3℃
  • 흐림안동2.0℃
  • 구름많음상주5.4℃
  • 구름조금포항8.4℃
  • 구름조금군산9.0℃
  • 구름조금대구5.8℃
  • 맑음전주9.0℃
  • 구름많음울산9.0℃
  • 맑음창원8.1℃
  • 맑음광주9.2℃
  • 맑음부산9.6℃
  • 맑음통영11.2℃
  • 맑음목포10.5℃
  • 맑음여수9.2℃
  • 구름많음흑산도11.0℃
  • 맑음완도9.4℃
  • 구름많음고창9.4℃
  • 맑음순천9.5℃
  • 맑음홍성(예)6.8℃
  • 구름많음3.7℃
  • 맑음제주13.0℃
  • 맑음고산12.2℃
  • 구름조금성산11.4℃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8.1℃
  • 구름많음강화3.1℃
  • 구름많음양평2.3℃
  • 구름많음이천2.9℃
  • 구름많음인제2.3℃
  • 구름많음홍천3.2℃
  • 구름많음태백2.4℃
  • 구름많음정선군3.5℃
  • 구름많음제천0.7℃
  • 구름많음보은4.5℃
  • 구름많음천안2.7℃
  • 구름많음보령8.1℃
  • 맑음부여7.1℃
  • 구름많음금산6.8℃
  • 맑음5.6℃
  • 구름조금부안9.4℃
  • 구름조금임실6.7℃
  • 맑음정읍10.1℃
  • 구름많음남원6.6℃
  • 구름많음장수4.2℃
  • 맑음고창군9.9℃
  • 구름많음영광군10.3℃
  • 구름많음김해시7.9℃
  • 맑음순창군7.3℃
  • 구름조금북창원8.8℃
  • 구름많음양산시8.0℃
  • 맑음보성군8.5℃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1.1℃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6.9℃
  • 구름많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10.6℃
  • 구름조금봉화3.3℃
  • 구름많음영주1.9℃
  • 구름많음문경3.1℃
  • 구름많음청송군4.3℃
  • 맑음영덕7.6℃
  • 구름많음의성5.4℃
  • 구름많음구미5.4℃
  • 흐림영천5.5℃
  • 구름많음경주시7.8℃
  • 구름많음거창7.7℃
  • 맑음합천8.7℃
  • 구름많음밀양6.8℃
  • 구름조금산청8.7℃
  • 맑음거제9.3℃
  • 맑음남해9.2℃
  • 구름많음10.0℃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