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 맑음속초20.4℃
  • 맑음18.0℃
  • 맑음철원16.7℃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7.9℃
  • 안개백령도19.0℃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20.9℃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21.7℃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17.8℃
  • 맑음영월16.7℃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18.1℃
  • 맑음울진21.2℃
  • 맑음청주22.0℃
  • 구름조금대전19.9℃
  • 구름많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7.7℃
  • 구름많음상주17.3℃
  • 구름많음포항20.3℃
  • 구름많음군산19.1℃
  • 맑음대구18.7℃
  • 구름많음전주20.9℃
  • 흐림울산17.9℃
  • 흐림창원18.5℃
  • 흐림광주20.5℃
  • 흐림부산19.7℃
  • 흐림통영17.3℃
  • 흐림목포20.2℃
  • 흐림여수19.2℃
  • 흐림흑산도19.7℃
  • 흐림완도17.9℃
  • 흐림고창18.1℃
  • 흐림순천13.6℃
  • 맑음홍성(예)18.7℃
  • 맑음17.1℃
  • 흐림제주21.8℃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20.9℃
  • 비서귀포21.8℃
  • 흐림진주15.8℃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6.5℃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6.0℃
  • 맑음제천15.8℃
  • 구름조금보은16.3℃
  • 맑음천안16.7℃
  • 구름조금보령18.6℃
  • 구름조금부여18.3℃
  • 구름많음금산17.2℃
  • 맑음18.6℃
  • 흐림부안19.0℃
  • 흐림임실16.4℃
  • 흐림정읍18.8℃
  • 흐림남원17.0℃
  • 흐림장수14.9℃
  • 흐림고창군18.7℃
  • 흐림영광군18.3℃
  • 흐림김해시18.7℃
  • 흐림순창군17.8℃
  • 흐림북창원19.3℃
  • 흐림양산시18.8℃
  • 흐림보성군17.7℃
  • 흐림강진군17.4℃
  • 흐림장흥16.7℃
  • 흐림해남17.2℃
  • 흐림고흥15.6℃
  • 흐림의령군16.6℃
  • 흐림함양군16.1℃
  • 흐림광양시18.3℃
  • 흐림진도군17.4℃
  • 맑음봉화15.3℃
  • 맑음영주16.1℃
  • 맑음문경16.5℃
  • 구름조금청송군13.5℃
  • 구름조금영덕17.4℃
  • 구름많음의성15.9℃
  • 구름많음구미18.0℃
  • 구름조금영천16.1℃
  • 구름많음경주시16.3℃
  • 구름많음거창15.3℃
  • 흐림합천17.0℃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6.8℃
  • 흐림거제17.1℃
  • 흐림남해18.1℃
  • 흐림17.3℃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