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구름조금속초8.4℃
  • 맑음2.0℃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4.9℃
  • 맑음파주3.3℃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2.0℃
  • 맑음백령도7.6℃
  • 맑음북강릉8.4℃
  • 맑음강릉8.9℃
  • 맑음동해10.3℃
  • 맑음서울4.5℃
  • 맑음인천5.7℃
  • 맑음원주5.8℃
  • 구름많음울릉도8.8℃
  • 맑음수원6.3℃
  • 맑음영월5.4℃
  • 맑음충주5.1℃
  • 맑음서산7.9℃
  • 맑음울진9.1℃
  • 맑음청주7.5℃
  • 맑음대전7.7℃
  • 맑음추풍령6.8℃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8.4℃
  • 맑음대구9.2℃
  • 연무전주7.8℃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10.9℃
  • 구름많음광주9.8℃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10.4℃
  • 맑음목포11.7℃
  • 맑음여수10.9℃
  • 구름조금흑산도12.3℃
  • 구름조금완도12.2℃
  • 구름많음고창8.9℃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7.8℃
  • 맑음7.9℃
  • 구름많음제주14.5℃
  • 구름조금고산14.4℃
  • 구름많음성산11.8℃
  • 구름조금서귀포13.6℃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6.6℃
  • 맑음이천6.5℃
  • 구름많음인제1.7℃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3.4℃
  • 맑음제천5.1℃
  • 맑음보은5.4℃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8.7℃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6.7℃
  • 맑음7.8℃
  • 맑음부안10.0℃
  • 맑음임실8.0℃
  • 구름조금정읍8.6℃
  • 구름조금남원5.6℃
  • 맑음장수6.7℃
  • 구름조금고창군9.6℃
  • 구름많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9.0℃
  • 구름조금순창군8.4℃
  • 맑음북창원9.9℃
  • 맑음양산시8.4℃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1.5℃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0.2℃
  • 구름많음진도군12.4℃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6.6℃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9.5℃
  • 맑음거창8.2℃
  • 맑음합천5.4℃
  • 맑음밀양5.8℃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1.6℃
  • 맑음남해12.3℃
  • 박무8.0℃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