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 흐림속초27.7℃
  • 흐림24.8℃
  • 흐림철원26.2℃
  • 흐림동두천26.3℃
  • 흐림파주26.4℃
  • 흐림대관령23.2℃
  • 흐림춘천24.2℃
  • 맑음백령도24.4℃
  • 흐림북강릉26.5℃
  • 흐림강릉28.7℃
  • 흐림동해23.9℃
  • 흐림서울28.1℃
  • 흐림인천25.4℃
  • 흐림원주23.2℃
  • 흐림울릉도24.8℃
  • 흐림수원24.4℃
  • 흐림영월26.2℃
  • 흐림충주23.9℃
  • 흐림서산24.6℃
  • 흐림울진25.1℃
  • 비청주24.6℃
  • 비대전23.0℃
  • 흐림추풍령21.6℃
  • 비안동25.3℃
  • 흐림상주24.8℃
  • 비포항27.9℃
  • 흐림군산24.2℃
  • 비대구25.0℃
  • 비전주24.8℃
  • 비울산26.0℃
  • 비창원24.1℃
  • 비광주22.4℃
  • 천둥번개부산24.7℃
  • 흐림통영23.7℃
  • 비목포23.0℃
  • 비여수24.0℃
  • 구름많음흑산도24.5℃
  • 흐림완도22.0℃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1.7℃
  • 비홍성(예)24.3℃
  • 흐림23.3℃
  • 흐림제주23.4℃
  • 흐림고산23.7℃
  • 흐림성산23.5℃
  • 구름많음서귀포26.4℃
  • 흐림진주23.2℃
  • 구름많음강화24.6℃
  • 흐림양평24.8℃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3.4℃
  • 흐림홍천24.6℃
  • 흐림태백25.0℃
  • 흐림정선군27.4℃
  • 흐림제천24.7℃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3.1℃
  • 흐림보령24.4℃
  • 흐림부여23.2℃
  • 흐림금산23.3℃
  • 흐림22.8℃
  • 흐림부안23.4℃
  • 흐림임실22.3℃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1.6℃
  • 흐림장수20.4℃
  • 흐림고창군22.4℃
  • 흐림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4.2℃
  • 흐림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5.1℃
  • 흐림양산시25.0℃
  • 흐림보성군24.2℃
  • 흐림강진군21.9℃
  • 흐림장흥22.0℃
  • 흐림해남22.6℃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2.5℃
  • 흐림광양시24.1℃
  • 흐림진도군22.8℃
  • 흐림봉화24.7℃
  • 흐림영주25.0℃
  • 흐림문경26.6℃
  • 흐림청송군27.0℃
  • 흐림영덕24.5℃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3.5℃
  • 흐림영천25.0℃
  • 흐림경주시25.9℃
  • 흐림거창21.1℃
  • 흐림합천23.5℃
  • 흐림밀양24.9℃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3.9℃
  • 천둥번개24.6℃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