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속초2.1℃
  • 맑음-2.5℃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1.8℃
  • 구름조금파주-3.0℃
  • 맑음대관령-4.7℃
  • 맑음춘천-0.4℃
  • 맑음백령도3.8℃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3.6℃
  • 맑음동해4.1℃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0℃
  • 맑음원주-0.3℃
  • 구름많음울릉도6.7℃
  • 맑음수원-0.9℃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0.3℃
  • 구름조금서산3.2℃
  • 맑음울진3.0℃
  • 맑음청주2.2℃
  • 구름조금대전2.4℃
  • 구름많음추풍령1.8℃
  • 맑음안동1.0℃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4.9℃
  • 흐림군산5.1℃
  • 맑음대구4.5℃
  • 구름많음전주4.8℃
  • 맑음울산4.5℃
  • 맑음창원5.3℃
  • 흐림광주5.9℃
  • 맑음부산4.9℃
  • 맑음통영3.4℃
  • 구름많음목포6.8℃
  • 맑음여수5.4℃
  • 구름많음흑산도7.5℃
  • 구름조금완도6.5℃
  • 흐림고창5.8℃
  • 구름많음순천3.9℃
  • 구름많음홍성(예)3.2℃
  • 맑음1.2℃
  • 흐림제주9.9℃
  • 구름조금고산9.4℃
  • 구름많음성산8.4℃
  • 맑음서귀포8.6℃
  • 맑음진주-0.4℃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0.8℃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1.8℃
  • 흐림보령4.9℃
  • 흐림부여4.8℃
  • 흐림금산3.9℃
  • 구름조금2.2℃
  • 흐림부안6.5℃
  • 흐림임실4.1℃
  • 흐림정읍5.6℃
  • 흐림남원2.6℃
  • 흐림장수2.3℃
  • 흐림고창군5.6℃
  • 흐림영광군6.4℃
  • 맑음김해시3.2℃
  • 구름많음순창군4.7℃
  • 맑음북창원4.7℃
  • 맑음양산시6.0℃
  • 구름많음보성군5.5℃
  • 구름많음강진군6.3℃
  • 구름많음장흥5.6℃
  • 구름많음해남6.1℃
  • 구름조금고흥4.7℃
  • 맑음의령군0.0℃
  • 구름조금함양군4.4℃
  • 맑음광양시4.4℃
  • 구름많음진도군7.1℃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2.4℃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4.6℃
  • 맑음거창3.1℃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2.4℃
  • 맑음산청4.3℃
  • 맑음거제5.7℃
  • 맑음남해5.7℃
  • 맑음1.6℃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