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수)

  • 맑음속초20.9℃
  • 맑음17.8℃
  • 맑음철원17.1℃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18.2℃
  • 박무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6.1℃
  • 맑음동해24.0℃
  • 구름조금서울21.5℃
  • 박무인천21.1℃
  • 맑음원주19.8℃
  • 맑음울릉도22.4℃
  • 구름조금수원19.4℃
  • 맑음영월16.7℃
  • 구름조금충주18.1℃
  • 구름조금서산19.9℃
  • 맑음울진21.9℃
  • 구름조금청주21.3℃
  • 구름많음대전20.1℃
  • 구름많음추풍령18.5℃
  • 구름조금안동18.2℃
  • 구름조금상주21.5℃
  • 맑음포항24.5℃
  • 구름많음군산19.3℃
  • 구름조금대구22.1℃
  • 구름많음전주19.6℃
  • 구름조금울산21.4℃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0.4℃
  • 박무부산22.4℃
  • 흐림통영20.4℃
  • 구름많음목포21.0℃
  • 구름많음여수22.4℃
  • 구름많음흑산도21.8℃
  • 구름많음완도19.5℃
  • 구름많음고창17.4℃
  • 구름많음순천15.7℃
  • 박무홍성(예)18.7℃
  • 구름조금18.6℃
  • 구름많음제주22.1℃
  • 구름많음고산22.0℃
  • 맑음성산19.3℃
  • 구름많음서귀포22.4℃
  • 흐림진주18.2℃
  • 구름조금강화18.2℃
  • 맑음양평18.2℃
  • 구름조금이천18.0℃
  • 맑음인제17.5℃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6.5℃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6.3℃
  • 구름조금보은17.4℃
  • 구름조금천안17.5℃
  • 구름많음보령18.9℃
  • 구름많음부여17.5℃
  • 구름많음금산16.2℃
  • 구름많음18.1℃
  • 구름많음부안19.2℃
  • 흐림임실16.0℃
  • 구름많음정읍17.9℃
  • 흐림남원17.5℃
  • 구름많음장수14.2℃
  • 구름많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8.5℃
  • 구름많음김해시21.9℃
  • 구름많음순창군17.0℃
  • 구름많음북창원22.5℃
  • 구름많음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20.0℃
  • 구름많음강진군18.5℃
  • 구름많음장흥17.9℃
  • 흐림해남17.8℃
  • 구름많음고흥17.8℃
  • 구름많음의령군18.6℃
  • 구름많음함양군16.0℃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많음진도군17.9℃
  • 맑음봉화15.4℃
  • 맑음영주18.2℃
  • 구름조금문경19.9℃
  • 구름조금청송군15.3℃
  • 구름조금영덕23.0℃
  • 구름조금의성16.5℃
  • 구름조금구미20.5℃
  • 구름조금영천19.1℃
  • 구름조금경주시19.0℃
  • 구름많음거창16.4℃
  • 구름많음합천18.2℃
  • 구름많음밀양20.0℃
  • 구름많음산청17.5℃
  • 흐림거제20.4℃
  • 구름많음남해21.0℃
  • 구름많음19.8℃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