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구름조금속초8.0℃
  • 비 또는 눈1.2℃
  • 구름많음철원1.3℃
  • 흐림동두천2.5℃
  • 흐림파주1.3℃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1.7℃
  • 맑음백령도7.8℃
  • 구름많음북강릉8.5℃
  • 구름많음강릉9.8℃
  • 구름조금동해9.9℃
  • 맑음서울3.7℃
  • 구름많음인천8.3℃
  • 흐림원주3.5℃
  • 구름많음울릉도9.2℃
  • 맑음수원6.5℃
  • 흐림영월2.7℃
  • 구름많음충주7.5℃
  • 구름조금서산9.2℃
  • 맑음울진4.1℃
  • 맑음청주8.1℃
  • 맑음대전8.4℃
  • 맑음추풍령6.4℃
  • 흐림안동6.5℃
  • 구름조금상주6.1℃
  • 구름조금포항6.1℃
  • 구름많음군산7.4℃
  • 맑음대구3.4℃
  • 구름많음전주8.0℃
  • 맑음울산6.5℃
  • 맑음창원5.5℃
  • 맑음광주8.3℃
  • 맑음부산7.7℃
  • 구름조금통영9.4℃
  • 맑음목포8.4℃
  • 맑음여수8.3℃
  • 맑음흑산도11.0℃
  • 맑음완도6.1℃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2.1℃
  • 흐림홍성(예)10.0℃
  • 맑음4.3℃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8.7℃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3.8℃
  • 맑음강화9.3℃
  • 흐림양평2.5℃
  • 맑음이천1.1℃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홍천2.6℃
  • 흐림태백3.9℃
  • 흐림정선군4.4℃
  • 구름많음제천2.4℃
  • 구름조금보은4.3℃
  • 맑음천안5.4℃
  • 맑음보령9.9℃
  • 구름많음부여8.4℃
  • 맑음금산7.7℃
  • 맑음8.7℃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2.5℃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3.7℃
  • 흐림장수6.9℃
  • 맑음고창군9.0℃
  • 맑음영광군8.7℃
  • 맑음김해시6.1℃
  • 맑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4.7℃
  • 맑음보성군3.2℃
  • 맑음강진군3.8℃
  • 맑음장흥4.7℃
  • 맑음해남3.0℃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0.5℃
  • 맑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6.8℃
  • 맑음진도군5.5℃
  • 맑음봉화-1.3℃
  • 흐림영주0.8℃
  • 흐림문경5.7℃
  • 흐림청송군1.9℃
  • 구름많음영덕4.2℃
  • 흐림의성2.8℃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5.7℃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6.6℃
  • 구름많음남해7.5℃
  • 맑음2.5℃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