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4 (일)

  • 맑음속초20.7℃
  • 맑음27.5℃
  • 맑음철원27.0℃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6.8℃
  • 맑음대관령22.2℃
  • 맑음춘천28.6℃
  • 맑음백령도21.2℃
  • 맑음북강릉24.0℃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28.9℃
  • 맑음인천25.8℃
  • 맑음원주28.6℃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7.3℃
  • 맑음영월28.7℃
  • 맑음충주28.8℃
  • 구름많음서산26.2℃
  • 맑음울진20.0℃
  • 구름많음청주28.4℃
  • 구름많음대전28.4℃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많음안동27.5℃
  • 구름많음상주26.1℃
  • 구름많음포항21.9℃
  • 구름많음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7.1℃
  • 구름많음전주27.2℃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창원21.3℃
  • 흐림광주26.6℃
  • 흐림부산21.6℃
  • 구름많음통영22.9℃
  • 흐림목포23.1℃
  • 구름많음여수22.4℃
  • 흐림흑산도20.0℃
  • 흐림완도22.7℃
  • 흐림고창23.1℃
  • 흐림순천23.3℃
  • 구름많음홍성(예)27.7℃
  • 구름많음27.5℃
  • 구름많음제주21.8℃
  • 흐림고산21.1℃
  • 흐림성산20.6℃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5.6℃
  • 맑음강화25.5℃
  • 맑음양평27.7℃
  • 맑음이천28.0℃
  • 맑음인제27.3℃
  • 맑음홍천28.5℃
  • 맑음태백23.7℃
  • 맑음정선군29.1℃
  • 맑음제천26.9℃
  • 구름많음보은26.5℃
  • 구름많음천안26.9℃
  • 구름많음보령23.3℃
  • 구름많음부여27.4℃
  • 구름많음금산28.1℃
  • 구름많음27.5℃
  • 구름많음부안21.6℃
  • 구름많음임실26.6℃
  • 흐림정읍24.9℃
  • 구름많음남원27.6℃
  • 흐림장수26.7℃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2.6℃
  • 구름많음김해시24.6℃
  • 흐림순창군27.1℃
  • 구름많음북창원25.8℃
  • 흐림양산시27.3℃
  • 흐림보성군23.7℃
  • 흐림강진군23.8℃
  • 흐림장흥22.5℃
  • 흐림해남22.2℃
  • 흐림고흥22.8℃
  • 구름많음의령군26.7℃
  • 구름많음함양군27.2℃
  • 흐림광양시25.1℃
  • 흐림진도군21.2℃
  • 맑음봉화27.0℃
  • 맑음영주26.8℃
  • 맑음문경26.4℃
  • 구름많음청송군28.2℃
  • 구름많음영덕19.5℃
  • 구름많음의성27.5℃
  • 구름많음구미27.4℃
  • 구름많음영천26.6℃
  • 구름많음경주시25.4℃
  • 흐림거창25.1℃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7.3℃
  • 구름많음산청26.4℃
  • 흐림거제22.1℃
  • 구름많음26.4℃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